"사학자유 본질적 침해" 반대 의견도

학교운영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를 구성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학교법인 상지학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등이 구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 등은 사분위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면서 대통령, 국회의장이 3인과 대법원장 5인을 추천하고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호선하는 등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조정위원회는 행정·입법·사법부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되고, 임기제를 취함으로써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있다"며 "위원의 자격을 법률과 회계, 교육에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일정한 경력을 가진 자로 제한하고 있어 인적 구성 측면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야 할 대법원장의 지위에 비춰 대법원장이 더 많은 위원을 추천하고 그중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한 것은 오히려 중립성이 강조되는 조정위원회의 성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한철 헌재소장과 김창종·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일부 조항이 사학의 자유를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박 소장 등은 "해당 조항이 권력분립 원칙이나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고 교수나 학생 등의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데는 찬성한다"면서도 "학교 정상화 과정에서 설립자나 종전이사 등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이나 정체성을 대변할 위치에 있는 인사를 배제하는 조항은 학교법인의 인적 연속성을 단절시킴으로써 사학의 자유를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한다"고 밝혔다.

상지학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등은 대통령 등에게 사분위의 구성을 구성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2012년 8월 헌법 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