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보 투명하게 공개, 부정부패 가능성 없어"

(사진-픽사베이)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모든 학교는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등 상급 기관의 정·수시 특별감사를 수감하고 있고 예산 집행 결과는 학교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교운영상 발생한 문제는 상응하는 조치를 받고, 특별감사의 경우 징계 등 인사 조치까지 취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추진 중인 국·공립 학교장의 공직자 재산 등록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최근 시·도교육청을 통해 수합한 ‘국·공립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권익위에 전달했다.

대부분의 현장 의견은 반대였으며, 교육부 역시 국공립학교 교원은 청탁금지법 대상이고, 회계감사 등을 받고 있어 청렴을 강화하기 위해 재산등록을 추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다수 교원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여론을 역행해 국공립 학교장의 공직가 재산 등록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 감사관들도 지난 5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감사관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감사관들은 “교장 직위가 학교 업무 관련 계약을 직접 맡지 않는 데다 이들이 모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될 경우 관리인력 충원도 필요하다”며 부정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또 다른 관련 부처인 인사혁신처의 의견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러나 인사혁신처가 교육부와 다른 의견을 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소속 부처인 교육부가 수합한 현장 여론과 교육부 의견을 참고해 권익위에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익위는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없으며 각 부처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교총은 이 방안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대정부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총에 따르면, 하윤수 교총회장이 이달 중 박은정 권익위원장을 직접 만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