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매 맞는 교사'를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교문위는 27일 법안소위를 열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대표발의 정부)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고교 이하 일선 학교장이 학생 등에 의한 교원 폭행·모욕 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즉시 피해 교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뒤 사건 내용과 조치 결과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학교장은 이 같은 교육활동 침해 내용을 축소·은폐해서는 안 된다.

또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과 치유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원치유센터로 지정하고, 운영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중 폭행이나 모욕으로 피해를 본 교원에 대해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지난 2013년 5월부터 정부입법으로 추진돼왔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09년 1천570건에서 2012년 7천971건으로 크게 늘었고, 이후 정부가 교권종합보호대책을 내놨지만 지난해에도 4천9건이나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