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왜 피켓시위까지 할까?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6일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는 전교조 서울지부의 주장에 대해 27일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의 단체 교섭은 지난 6월 2일 대법원이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을 파기 환송하고 효력정기결정을 인용함으로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돼 중단됐다.
그 후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가 인정됨에 따라, 교섭이 재개됐다. 전교조가 법적인 단체교섭 조건을 다시 획득함으로써 교섭이 재개된 것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23일 단체교섭 재개를 요청했고, 시 교육청은 25일 “12월 2일 오후 4시부터 교섭 관련 협의를 하자”고 답신했다. 이에 전교조는 "12월 2일 진행될 협의를 공식 실무교섭으로 하고, 안건을 ‘단체협약 체결 일정 확정 및 문안 정리’로 변경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27일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까지 답신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며 업무 처리를 위한 실무 단계가 진행중임을 밝혔다.
하지만,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의 회신을 기다리지 않고 26일 “서울시교육청이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섭 과정에서 나온 비공식 발언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조치를 두고 "상호 존중과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주장이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 서울지부가 단체협약 체결 날짜를 먼저 결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먼저 교섭 쌍방이 원만한 합의에 이른 뒤에 체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상식과 순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교섭이든 쌍방이 정해진 절차와 과정에 따라 상호 존중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책임 행정을 구현하는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라고 밝혀 앞으로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