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공금으로 개인차량 유지·관리, 자택 공과금 납부를 하거나 판공비 부정 수령등으로 공금을 횡령한 서울의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적발됐다.

교육청은 비위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원장들에 대해선 파면·해임을 추진하고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 12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립유치원 경영실태 특정감사'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특정감사 결과 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들의 ▲공금 횡령 ▲회계질서 문란 행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예산 집행 부적정 ▲시설 무단변경 ▲시설적립금 운영 부적정 ▲통학버스 미신고 운영 ▲공사업체 선정 부적정 등 유치원 회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유치원 원장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본인 개인차량 자동차세, 자택 관리비, 자택 가스요금등 총 9건 341만5330원을 공과금 명목으로 지출(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B유치원 원장의 경우 2014년도에 강사 2명에게 지급해야 할 강사비 5건, 총1684만4520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했다.

액수가 큰 시설공사비 횡령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C유치원 원장은 시설공사비 명목으로 5500만원을 지출하면서 시설공사업체에 공사비 1000만원을 제외한 45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반환 받은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시설공사비 2200만원을 지출하면서 공사와 관계없는 업체 견적서를 첨부하고 개인계좌로 2200만원을 송금한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유치원 원장은 2015년 2월 공사를 실시하지 않고 허위견적서를 첨부해 총 3986만원을 부외계좌로 이체해 유치원 회계 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나타났다.

D유치원에서는 설립자가 유치원 개원 전 공사한 수영장 시설공사비 중 9000만원을 유치원 개원 후 유치원 회계에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기부금 명목, 승용차 사용료 명목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치원회계 공금 횡령을 한 것으로 드러나 유치원 원장들의 비위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직원 보험료 관련 횡령도 드러났다.

E유치원은 2013년 교직원 32명을 단체보험에 가입해 총 7434만8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이 중 20명은 이미 퇴직한 상태로 드러났다. 퇴직한 20명 보험료의 행방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퇴직급여 충당금 계좌에서 피보험자를 교직원이 아닌 원장 배우자 연금보험을 가입해 2013년부터 21개월간 월 150만원씩 총 3150만원을 납입한 사례로 드러났다.

이밖에 시설 무단 변경, 통학버스 미신고 차량 운행, 적립금 무단 적립, 시설 공사 업체 선정 부적정등 유치원 회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비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 지적된 총 80건에 대해 발견된 문제점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자 14명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하였고, 공금 횡령 등 비위의 정도가 심한 유치원장 3명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며, 이 중 횡령 등 위법성이 중대한 사안의 관련자인 유치원장 3명과 설립자 1명에 대해선 고발 및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9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횡령,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설립자 부담금 상환 부적정, 부당한 시설적립금 적립, 운영비에서 단체보험료 납부 등의 사항에 대해 재정상 조치로서 8억6098만5660원을 회수해 유치원 회계에 보전 조치토록 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지도·감독 부서인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에 대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정' 제정을 위한 검토 권고, '사립유치원 적립금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지침' 제정 권고, '사립유치원 예산 및 결산지침' 마련 권고, '사립유치원 회계 지도·점검 메뉴얼' 마련 권고 등 법규 정비를 통해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권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와 처분을 통해 그동안 일부 유치원이지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유치원 운영자들의 횡령 등 불법적 관행에 제동을 걸고 경종을 울렸다"며 "앞으로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해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위법성이 중대한 행위의 근절과 유치원 회계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