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2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교총)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2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교총)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앞으로는 관할 교육청의 휴업 조치가 있을 경우 휴업한 기간만큼 유치원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할 교육청이 유치원장에게 휴업령을 내렸을 경우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코로나19 사태로 유치원 등원이 59일 늦춰지면서 유치원은 수업일수 채우기가 어려워졌다. 현행법상 유치원 수업일수는 180일로 10%(18일) 범위에서만 감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상황에서 교육청이 휴업조치를 내릴 경우 휴업기간만큼 수업일수 감축 근거를 추가해 감염병 대유행 등 상황에서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석환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장기간 휴업·휴원에 따른 유치원 학사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