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수도권 전역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노래연습장·PC방·뷔페·유흥주점 등 12개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수도권 개신교회 온라인 예배 외 모임·행사·식사 등 대면활동 금지
경기도,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조청식 제1부시장이 19일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
조청식 제1부시장이 19일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

[에듀인뉴스=김민호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19일 0시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염태영 시장 19일 개인 SNS에 게시한 글에서 “이번 방역수칙 강화의 핵심은 ‘모이지 않는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일이 아니라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 특히 실내에서 모이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방역수칙 강화가 시민 일상생활을 얼마나 불편하게 할지, 또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지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고비를 넘지 못한다면 지금보다 몇 배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9일 0시부터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

지침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지자체·교육청, 산하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줌바·태보·스피닝 등)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등)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 12 고위험시설(유통물류센터 제외)도 운영이 중단된다.

또 수도권 개신교회는 비대면(온라인) 예배 외에 모임·행사·식사 등 모든 대면 활동이 금지된다.

한편 경기도는 18일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기도 거주자·방문자는 별도의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이 확산되면 그에 따른 검사·치료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19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보고회’를 주재한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동안 ‘일상을 멈추는 수준’으로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단호하고, 강력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