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인접 사면의 안전사고 예방 위한 최초의 종합대책 마련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홈페이지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육시설재난공제회(공제회)가 교육부와 함께 ‘교육시설 인접 사면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제회는 올해 이례적으로 길었던 장마기간 동안 집중호우와 잦은 태풍으로 교육시설의 재난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접 사면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교육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목적은 안전 사각지대에 있던 교육시설 인접 사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초의 종합대책 마련이다.

사고 발생 직전 또는 발생 후 보수·보강했던 단편적 조치가 아닌 근본적으로 사면 및 보호시설에서의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인·물적 피해방지를 하겠다는 것..

주요 내용은 ▲사전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추진체계 로드맵 수립 ▲12월부터 시행되는 교육시설법 하위규정 내 교육시설 인접 사면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포함 ▲교육시설 인접 사면에 대한 지속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 대책방안 추진 로드맵 제시 ▲전수조사를 통한 정보 DB화 및 통합정보망을 통한 체계적 관리 ▲체계적 사면 관리를 위해 교육시설 인접 사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및 결과의 DB화 ▲조사결과를 기초로 한 위험 있는 사면에 대한 선제적 보수·보강 ▲과거 붕괴이력 관리, 결함부위 진행성 확인 등을 위한 계측시스템 구축, 선제·지속적인 사면 안전관리 ▲안전문화 확산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 ▲교육시설 안전관리자 대상 지속적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의식 강화 ▲교육시설 인접 사면에 대한 전문성 있는 점검·진단과 필요시 적절한 보수·보강방안 제시할 수 있는 인력 양성 등이다.

박구병 공제회 회장은 “국민 정책연구에서 교육시설 인접 사면의 안전성과 유지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자연재난에 취약한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등 관리체계를 내실화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편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회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법정기관화 되어 새롭게 탈바꿈한다. 

공제회는 그간 교육시설 재난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급 중심의 공제 업무에서, 앞으로는 교육부(교육시설과) 안전정책 지원과 국내 교육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로서 재난예방을 위한 선진 재난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