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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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김민호 기자] 수원시는 최근 늘어난 외국인과 법인·단체의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수원시 전 지역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로 인해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전역에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외국인이나 법인·단체는 해당 토지의 관할 구청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법인이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거래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