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교조)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해직교사와 퇴직교사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교원노조법에 대해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어떤 입장일까.

양대 교사노조는 환영한다면서도 단체행동권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과 근로시간면제제도,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지난 2013년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최근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을 받은 전교조는 “교원의 단결권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교사의 단체행동권은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단체교섭권도 교육정책에 대한 교사 사항 제한 등으로 제약받고 있다”며 “특히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 삭제와 교육정책을 교섭 의제로 하는 교섭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교원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지 않은 것은 타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문제, 국제기준에 비추어 매우 개탄스럽다”며 “ILO의 노동존중 정신을 지키고, 국제기준과 인권 보장의 측면에서 교원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교조 교사 1527명은 노태우 정권에서 한 번에 해직된 바 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34명이 해직됐으나 대법원의 최근 판결에 따라 복직하기로 결정됐다. 이들 중 140여명의 교사는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노조연맹은 “일반노조에 허용하고 있는 전임자 임금지급과 근로시간면제제도를, 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적용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며 “ILO 협약 비준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교원노조도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현행법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한 것에 대해 “노동조합의 권리를 제한하는 개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