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재직시 세종대서 받은 급여 논문심사, 복직 등 따른 것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세종대학교는 17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교원인사 규정과 학교 운영 방침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세종대가 2015년 SH 사장 재직으로 휴직 중이던 변 후보자에게 급여를 줬다면서, 이는 변 후보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SH 사장 임기를 전후해 세종대에 재직은 했지만 강의는 하지 않았던 변 후보자가 급여를 받은 것도 부적절하다고 했다.

세종대에 따르면, 변 교수에게 지급된 2014년도 급여는 논문연구 지도비, 건강 검진비, 논문장려금 등으로 2015년 1, 2월에 정산해 지급했다. 또 2015년 1, 2학기 논문심사비는 6, 12월에 지급해 총 합계가 845만원이다.

세종대는 학기 단위로 학사 일정이 운영되고 있어 학기 중에 복직한 교수들은 강의를 하지 않고, 학생지도 및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한다.

변창흠 교수가 복직한 2017년 11월은 학기 중으로 수업을 신규로 개설할 수 없었다. 그는 2019년 1월∼4월 기간에는 정상적으로 강의를 했다.

세종대 규정에는 '지도교수가 외부 파견 등으로 부재하더라도 야간이나 주말 등 근무시간을 피해 대학원생의 논문을 지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금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변 교수는 SH공사 사장 임기를 마친 후, 2017년 11월 10일 세종대에 복직했고 11월과 12월에 각각 477만원, 703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세종대 관계자는 “교원이 학기 중 복직하는 경우, 교원의 책임시간과 상관없이 급여를 지급한다”면서 "책임시간은 없어도 학생 논문지도와 연구 활동 등은 교수의 업무로서 계속 수행한다”고 말했다. 

변 교수는 LH 사장 취임을 앞둔 2019년 4월 18일 세종대에 휴직을 신청했다.

세종대 관계자는 “2019년 1~3월까지 정상급여를 지급하고 4월은 일할 계산해 총 3656만원을 지급했다”며 "강의는 4월 휴직 전까지 진행했고, 휴직 후에는 교칙에 따라 대체 강의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대는 공직 취임 및 기타 사유로 학기 중 교수가 휴직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그가 맡았던 강의를 타 강사가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