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투심 인정 범위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까지 확대
학교전산망 고도화 위해 교육부 차원 예산지원 건의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14일 열린 제76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재정투자심사 학교 신설 소요 물량 인정요건 완화’와 ‘학교 전산망 개선 예산 지원’에 관한 안건을 제안했다.(사진=인천시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14일 열린 제76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재정투자심사 학교 신설 소요 물량 인정요건 완화’와 ‘학교 전산망 개선 예산 지원’에 관한 안건을 제안했다. 

해당 안건은 총회에서 가결돼 교육부에 대정부 제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공동주택 입주와 학교 개교시기를 맞춰 안정적으로 학생을 배치하기 위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학교설립 물량 인정 범위를 당초 분양공고에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까지 변경,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학교설립 승인 여부 검토 시 분양공고가 완료된 공동주택 물량만을 인정하고 있다. 

학교설립 승인을 받더라도 학교 개교를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추지 못해 학생들을 인근 학교에 임시로 배치함에 따라 과밀학급 발생, 통학 불편, 학교생활 부적응 등 문제가 발생했다. 

또 시교육청은 학교 전산망 고도화를 위해 교육부 차원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했다. 

20년 전에 구축된 학교 유선망 노후화로 인해 고용량 콘텐츠 활용, 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수업 등 새로운 교육 방식에서 요구되는 통신 서비스 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앞으로 신도시 개발 지역의 안정적인 학생 배치 및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살피겠다”며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인천교육 현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제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