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모든 학교도서관 상시 개방 등 강제 규정 담겨
교장 비롯한 교직원 권한, 학교운영위원회 권한 심각히 침해

조례안은 지난달 14일 이동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입법예고 마감기한인 지난 2일까지 반대의견만 580여건이 달렸다.(사진=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서울시의회가 관내 모든 학교도서관 상시개방, 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어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교사노동조합,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초중등학교도서관교육연구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등은 9일 공동으로 “조례안은 학교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학교도서관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조례안 제10조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을 상시(방학기간을 포함한다) 개방해야 하며,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사서교사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문제 삼았다.

서울교사노조 등은 “학교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할 학교 실내 교육시설 운영과 개방을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상위법인 학교도서관진흥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꼬집없다. 

또 초·중등교육법의 제20조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권한과 제32조 학교운영위원회 권한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교 교육시설 개방에 관한 학교 구성원들의 결정 권한을 무시하고 조례안에서 강제하고 있다”면서 “상시개방에 의한 근무자까지 특정직종으로 지정한 것은 서울시의회가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오직 특정직종 의견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운영 주체를 신뢰하지 않고 특정 집단의 민원 해결 창구가 된 이 조례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조례안은 지난달 14일 이동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입법예고 마감기한인 지난 2일까지 반대의견만 580여건이 달렸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동현 시의원은 “학생과 학부모,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으로 철회할 생각은 없다”며 “오는 22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최종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