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공교육, ‘초유의 교실붕괴 상황’ 직면해
온라인 내, “교원 사진, 딥페이크 영상 유포 등 ‘교권 침해’ 심각”
‘교총’‥10일, ‘원격수업 폐해 방지책’공동포럼 개최
하윤수 회장," ‘교사 초상권 보호’ 법적 근거 시급히 마련돼야"
'당근마켓' 등 교사 분양 게시글…강력 대응 조치 불가피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교 현장의 쌍방향 온라인 수업(원격수업)이 전면 확대됨에 따라, 교사의 교권 및 개인 정보 침해 사례가 심각하다는 교육계의 비판이 제기됐다.

원격수업이 장기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교육 현실에서 이러한 ‘온라인상 교권 침해’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하윤수)는 이같은 원격수업 폐해 방지책을 내놓고자, 지난 10일 오후 2시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전제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과 함께‘초‧중등학교 교원의 교육활동에서 초상권 및 지적 재산권,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실태 및 대책’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사회는 엄문영(한국교원교육학회) 포럼 위원장이 맡았으며, △문무상(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저작권지원센터) 연구위원의‘학교 수업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 △김법연(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박사의‘온라인 수업에서의 교원 초상권 및 개인정보권 침해 이슈와 쟁점’순으로 발제가 진행됐다.

이어 △박정현 인천만수북중 교사(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남궁민 중앙일보 기자 △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해당 토론을 펼쳤다.

 

“교육 현실 반영한‘실효성 있는 대책’조속히 마련돼야”

 

원격수업 도중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온라인 개학이 이뤄진 지난해 4월 이후 꾸준히 발생했다.

앞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는 원격수업을 진행 중인 교사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담임 선생님 10만원에 분양’이라는 글이 올라와 적잖은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교사 사진을 성인물과 합성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음란물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일각에선 ‘초유의 교실붕괴’ 상황까지 직면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은 ‘원격수업 중 본인의 초상권과 인격권이 침해받을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으며, 10명 중 약 1명은 ‘실제 자신의 사진이 유포된 경험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의 상당수가 온라인 수업에 따른 교권 침해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원격수업 시작 이후 지역 맘카페 등에서 교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올리고 외모 품평, 비하, 성희롱을 한 사례도 많았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대책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교원들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학교 교육이 저작권 문제로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법령, 제도가 부재하다는 것”이라며“포럼을 계기로 교육 현실을 반영하는 법‧제도가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확산세가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원격수업 장기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이같은 교권 침해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학생들의 온라인 예절 교육 강화 및 사제지간 인륜을 짓밟은 일탈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