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근절 대안… '실효성' 없어"
관련 법령 ‘중복성• 보여주기식 제도’라는 지적도
교원, 잠재적 투기범 취급...'사기저하' 우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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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 뉴스 = 황윤서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논란으로 공직자가 일하면서 얻게 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걸 막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처음 국회에 제출됐으나 발의와 폐기를 거듭해오던 이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해 법의 적용 대상은 모두 190만 명에 달하고, 이들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면 5~6백만 명이 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법안 규제를 받는 적용 대상 공직자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은 제외됐다. 반면 KBS•EBS•국공립학교 교원은 법안 적용에 포함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공직자의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에 국·공립교원과 공무원 공직자가 모두 적용되는 만큼, 교원·공무원의 재산등록·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 의무화를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 회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공직자윤리 법령만 5개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학교는 이미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스승의 날 제자가 달아주는 카네이션 한 송이, 커피 한잔도 금지하고 있는데 법령의 중복성과 보여주기식 제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교총 관계자는“부동산 투기 예방·감시 실패 책임을 업무상 부동산 관련 정보를 다루지도 않는 교원과 공무원들에게 전가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근본적 처방이 아닌 실효성 없는 꼬리자르기 처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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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역시 같은 목소리를 냈다. 전교조는 입장문에서 "부동산 투기사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이고 반드시 근절해야 하지만 모든 공무원 재산 등록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하위직 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을 하겠다는 발표를 들으며 부동산 투기의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에 허탈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아울러“등록 재산이 원칙적으론 외부로 공개되지 않지만, 등록과정에서 학교·교육당국 등록관리자 등이 재산내역을 알게 되므로 사실상 공개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교원 업무 부담 가중 등에 대한 쓴소리도 덧붙였다.


한편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허나 이 같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둘러싸고‘모든 공직자의 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당정과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데도 잠재적 투기범으로 몬다’는 교원들 간 갈등은 계속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