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조’ 6일, 교육부와의 제1차 단체 본교섭 시작
“국공립대 교수도 '노조' 활동 허용돼”

교육부와 국교조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1차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사진 연합뉴스.
교육부와 국교조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1차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사진 연합뉴스.

[에듀인 뉴스 = 황윤서 기자]

지난해 8월 출범한 전국국공립대교수노동조합(국교조)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교육부와 제1차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해당 자리가 마련된 것은 국교조가 지난해 10월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교수 단체교섭권을 강력히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 단체교섭 절차와 실무교섭 상정 안건 합의는 5개월간 예비교섭 기간을 거쳐 이뤄졌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6월 개정됐으며, 고용노동부는 국교조가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수리 및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이미 교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교섭 법안에 상정된 안건은 총 65건으로, 국교조는 이날 교섭 자리에서 △대학의 공공성 및 자율성 확대 △교육·연구 여건 개선 △국·공립대 교원 근무조건 개선 △대학 내 안전·보건 방안 △국립대학법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추진 등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헌재)는 2018년 8월 30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교원의 신분을 초·중·고 교사로 제한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에 근거해 국교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교조가 요구한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헌재가 소송 제기 5년여만인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며 교수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들은 존립 정당성을 확보했다.

교육부와 국교조는 실무교섭을 통해 국교조가 제시한 단체교섭 요구안을 절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교조 남중웅 (교통대 교수) 위원장은 "국교조 합법화 이후 처음 이뤄진 단체교섭"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국공립대의 열악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1만 8000여 전국 국공립대 교원의 바람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내놨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앞으로 국교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고 합의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단체교섭을 통해 대학교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고등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와 전국 단위 대학교원노조가 단체교섭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