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인근 교습소에 중간고사 시험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문제가 제기되자 해당 학교는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고, 교육청도 진상조사에 나섰다.

부산교육청은 최근 부산의 한 학원운영자로부터 부산시내 한 사립고교에서 치른 중간고사 수학문제가 유출됐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중간고사 1학년 수학문제 21문항 가운데 서술형 1문항을 포함해 9문항이 인근 교습소에서 학생에게 나눠준 시험 대비용 유인물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해당 교습소가 이 학교 1학년 수학교사의 부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학부모 일부가 이 교습소에 다니는 학생들의 성적이 이전보다 크게 오르자 학교 측에 문제를 지기했고, 학교가 진상조사를 벌였다.

학교 측은 시험문제와 교습소 유인물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내달 5일 해당 과목에 한해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이 교습소에는 이 학교의 1∼2학년생 19명이 다녔으며, 해당 교사가 담임으로 있는 반의 학생만 10명에 달한다.

학교 측은 조사결과 해당 교사가 학생에게 이 교습소를 소개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담임과 1학년 수업에서 배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마다 교과서 외에 EBS 교재와 참고서를 부교재로 사용해 유사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면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자체 감사를 할지 수사를 의뢰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원징계 기준에 따르면, 원이 학교 시험문제를 유출할 경우 금품수수, 성범죄 등과 함께 중대 비위에 해당돼 중징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