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독스의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방법”이다. 반드시 논리적 방법도 아니고 경험적 방법도 아니다. 그것은 독특한 방법으로 진화해 왔다. 패러독스적 특징을 지닌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항상 문제적 상황으로 다가오는 것이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에 임하는 지력의 성숙성이 발휘하는 역량 만큼의 성취일 뿐이다.

< 이돈희 교수의 “민주교육론”(1) >

개방적 민주주의의 패러독스

이 돈 희 (서울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라고 표방하는 국가에 살고 있다. 우리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는 많은 민주주의 국가가 존재하고, 민주적이지 못한 국가는 독재국가이거나 후진국가라고 평가한다. 우리 자신의 관점으로는, 이러한 국가들은 한마디로 열등한 국가로 분류된다. 국가의 위상도 민주화의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왜 국가나 조직이 민주적이어야 하는가를 묻지 않는다. 말하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민주주의,” “민주적 사회”라고 하면, 그러한 사회는 인류가 함께 추구해야 할 특별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사회”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수많은 국가와 수많은 조직은 제각기 자체의 규범적 정체(正體)를 “민주주의”라고 포장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어떤 사회를 일컬어 “민주적 사회”라고 해야 하고, 어떤 가치체제를 일컬어 “민주주의”라고 하는가에는 명시적이고 권위적인 해답이 없을 정도로 그 의미가 매우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민주주의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되고 또한 다양하게 추구할 수 있는 가치의 개념이라면, 그 여럿 중에는, 나라에 따라서, 나름의 독특한 이념이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설정되고 이에 따라서 독특한 전통이 형성되어 있기도 할 것이다. 즉, 각기 추구하는 방식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국가는 수없이 많은 의미와 유형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적 패러독스

그러면서 이러한 언필칭(言必稱) 민주주의의 나라들 사이에도 충돌이 있고 장기적인 갈등도 있다. 그것은 대체로 그런 나라들의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 그리고 자연적 여건에 따라서 제각기의 전통과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서 보듯이, 이웃한 국가로서 유사한 노선의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 사이에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충돌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남북한의 경우와 같이 적어도 공히 “민주주의”라는 가치언어를 국가적 정체로 내세우는 한 민족이면서도 이념적 노선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반목과 대결의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민주주의”라고 일컫는 가치를 기본적 이념으로 설정한 국가들 사이에 전쟁도 불사하며 실제로 서로 인명과 재산까지도 희생하면서 대결해야 한다면, 민주적 국가라는 것이 반드시 “좋은 나라”임을 보장해 주는 조건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대결하는 두 나라의 사이에 어느 한쪽이 스스로 자국을 민주국가라고 강변한다면 적어도 다른 쪽은 민주국가가 아니라고 평가하는 셈이다.

쌍방이 다같이 민주국가라고 하면서 둘 사이에 평화를 함께 유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그 관계를 평가해 볼 수 있다. 두 나라가 모두 진실된 의미의 민주국가가 아니거나, 어느 한 쪽만 민주국가이고 그 상대국가는 비민주국가로서 서로 대결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양쪽 국가가 모두 각기 “민주주의”의 개념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현실적으로,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표방하는 국가들도 서로 상반된 가치나 목적을 지향하고, 서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적으로 함께 존재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결코 좋은 나라들의 특성을 말해 주는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자국위주의 가치 주장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경우에 민주주의는 그냥 단순한 추상적 가치표현일 따름이다. 마치 “정직”은 규범적으로 좋은, 즉 거짓되지 않는 심성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듯이, “민주주의” 혹은 “민주적”이라는 말도 좋은 제도 혹은 좋은 생활양식을 유지하거나 지향함을 주장하는 데 사용되는 막연하고 공허한 언어에 불과한 것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혹은 공동체)마다 자체의 전통이나 역사적 경험이나 현실적 환경에 따라서, 혹은 스스로 존재하고 결속하는 방식에 따라서 각기 지니는 의미론적 내용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각기 추구하는 가치론적 향방과 특징도 적게 혹은 많게 차이를 나타낼 수도 있으며, 또한 각기 자체를 유지하는 제도적 규칙도 여러 모양으로 독특성을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좋은 사회(혹은 국가)의 규범적 기준인 민주주의의 개념을 두고 함께 공유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논의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물론 민주국가라고 하더라도 여러 나라가, 혹은 적어도 어느 두 나라가 지향하는 가치와 제도적 특징과 문제해결의 방식이 매우 유사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유사성의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가치의 천명이나 제도적 체제가 유사한 나라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나라들이 중핵적 가치요소에 있어서 어느 수준까지를 공유할 경우에 별도의 “진영적” 표현을 사용한다. “자유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 “인민 민주주의” 등의 진영적 특징을 공유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진영에 속하는 나라들 사이에 갈등이나 충돌이 전적으로 없는 것은 아니다. 서로 가치와 노선을 공유하는 만큼 서로 협조적 관계에 있고, 상치되는 부분만큼 충돌이나 갈등의 잠재성을 묻혀 두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국가들의 제도적 특징으로 말하면, 민주주의의 의미와 특징을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어렵다기보다는 사실상 불가능한 작업이다.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동일하거나 차별되게 보이는 특징들이 있는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그러한 개별국가(혹은 공동체)의 여러 구성집단(국민) 속에서도 유사한 다양성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한 집단들은 국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로 협동하고 의존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서로 적대적인 대결의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대체적으로 말해서, 국가적 수준에서 가치선택의 다양성과 개방성이 높은 경우에, 구성집단 간의 정체적(正體的) 특성과 생존방식의 다양성도 그 폭과 질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즉, 경직된 통제사회보다는 유연한 개방사회의 사람들은 다양한 삶을 폭넓게 영위할 수 있고, 그런 여건 속에서는 또한 대립과 갈등이 서로 사이에 심각한 양상을 보일 수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특히 유의할 상항은 이것이다. 즉, 개방적 사회에서는 가치관의 선택과 집착으로 인한 크고 작은 갈등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또한 그러한 갈등은 항시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다원성이 고도로 허용되어 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삶 전체가 질서를 잃고 붕괴할 정도로 혼란을 겪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사실상 지금 우리의 관심사인 “민주적 사회”라는 그 자체의 특징상 이러한 혼란을 유발할 잠재적 위험성을 매우 높게 지니고 있다. 소위 선진국가라는 곳에서 일탈, 폭력, 충돌, 퇴폐 등의 혼란이 빈번히 발생하는 현상도 그 한 측면을 말해 주고 있는 셈이다. 특히 개방적 다원주의를 자체의 이념적-제도적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는 특정의 민주주의, 즉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지향하는 국가에서 자체가 표방하는 다양성의 규칙에 따라서 혼란스러울 정도의 충돌과 대립의 양상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인민 민주주의나 나치 민주주의와 같이 특징적으로 강력한 독재국가는 이웃 국가에 향한 공격적 파괴력을 집중하여 선동이나 회유의 방법을 사용한다.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법으로 승리함으로써 적대적 상대인 자유 민주주의의 국가 그대로를 전복시키는 기도를 할 수 있다. 고도의 개방적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국가는 자체의 파멸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방만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이점은 바로 개방적 자유 민주주의의 “패러독스”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체질적 취약성

나치(NAZI)의 선전가인 괴벨스(Joseph Goebbels)는 민주주의가 자체 파괴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즉, “하나의 농담이기는 하지만, 민주주의는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수단을 악독한 적에게 쉽게 넘겨주기도 한다. 반민주적 집단이 민주적 체제를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거나, 그 체제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그들은 분명히 민주주의의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Gregory H. Fox and Georg Nolte, Intolerant Democracies,“ Harvard International LawJournal, 36, 1995. 1-70)

실제로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자유, 평등, 개성, 공동체 등의 가치를 비롯한 화려한 덕목들을 구현하고 수호하는데 애착과 헌신과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그 의지의 실현을 위하여 적지 않은, 때로는 엄청난, 부담과 적잖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적어도 특히 근대적-현대적 사회가 추구해 온 가치이지만,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에 집착하면서 존속하고자 하는 거의 모든 국가(혹은 공동체)가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에 시달림을 받고 있다.

그들의 적(敵)은 반드시 외부적 세력의 위협인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적지 않게 자체의 내재적 갈등의 상황을 극복하는 데 심각한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특정한 후진국가나 독재국가의 문제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경우에 인종, 언어, 종교, 계층, 지역 등에 따른 구성원 간의 대립과 갈등은 아직 심각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노선 간의 소모적 충돌과 마찰은 적지 않게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민주주의는 원천적으로 반드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가치의 개념은 아니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아직 지구상의 인류에게 평화를 약속해 줄 만큼 안정된 가치관의 공유상태를 유지하는 데 크게 탁월한 정신적-제도적 기반을 제공해 주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세계의 곳곳에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분쟁과 전란이 발생한 사례는 근현대에 이를수록 빈번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지난 백여년 사이에 인류의 세계에 전개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으로 “복지의 세계”를 약속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인간세계에 전쟁과 폭동 등의 형태로 “재앙의 공포”로 다가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제도적 민주주의의 발생지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 특히 소크라테스(Socrates), 플라톤(Platon),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등이 우려한 현상이 현실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그들은 당시의 고전적 민주주의를 두고 좋은 삶을 위한 이상적인 가치제제도 아니고, 가장 좋은 사회제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그들은 민주주의란 대중의 무지와 그들에 대한 선동으로 얼룩지게 되고 그 결과로 폭군이 다스리는 잠주정치(僭主政治, tyranny)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제도적으로 서구적 선진국을 중심으로, 특히 1789년의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근대화를 경험한 국가들이 계몽한 민주주의의 개념과 원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도한 위세를 가진 체제의 이름으로 존속하면서 진화해 왔다. 그리고 여전히 민주주의는 미래의 삶에서도 구현되어야 할 항구적 가치라는 인식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가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상태에서,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이 분립되고, 국가전체를 비롯한 조직의 통치자를 직접 혹은 간접으로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등의 제도적 체제가 갖추어졌다고 해서 이상적인 민주국가가 된 것은 아니다.

특히 근대와 현대에 이르러 사회적-문화적 체제가 급격한 유동적 상태에 놓이면서 인간의 삶에 작용하는 사회적-물리적 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민주주의의 실현과 유지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급격하게 증가해 왔다. 대체적으로, 인간세계는 이동과 소통의 수단이 발달하고 교육기회의 대중화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식과 정보의 확산과 공유에 큰 성과를 보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따라서 민주적 삶을 영위하는 조건은 구조적으로 복잡해지고 급격히 가변적인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이념적 가치와 제도적 특징을 실현하는 여건은 훨씬 더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진 것도 사실이다. 특히 계층, 연령, 성별, 지역에 따라 정보사회적 체제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기회와 보상의 부문에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비롯하여 새로운 생활의 문제가 대두되기도 한다. 또한 이와 유사한 문제의 부작용으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분쟁상황이 발생하고, 인권, 차등, 소유권, 사생활 등 종래에는 별로 관심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부문에 새로운 문제의식이 그 예각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한 변화 중에는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 변화도 있지만, 기존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악성적 변화도 있다. 실제로 민주주의는 인류의 미래를 담보할 이념도 제도도 못된다는 비관적 인식을 자극하는 변화가 세계의 여러 곳에서 출현하고 그 빈도가 높아가고 있다. 민주주의의 개념이 참으로 평화롭고, 자유스러우며, 평등한 공동체적 삶의 원리이고 가치체제라면, 그런 사회가 자연적으로 그냥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공동체적 삶은 구성원의 천성이 발휘해 주는 자연적 현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제도와 함께 구성원의 자질을 계발하는 체계적인 학습을 필요로 한다.

민주주의와 교육의 상호함의적 관계

함축적으로 말하면,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그 자체로서 패러독스이다. 패러독스의 상황은 독특한 문제의 상황이다. 예컨대, 지역 간의 반목이나 계층 간의 갈등과 같이 반드시 물리적인 힘으로라도 제거해 버려야 할 문제의 상황은 아니다. 그야말로 그 상황에 관련된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공유하는 역량만큼 만족한 수준의 해결을 기대할 뿐이다. 적어도 민주주의에 내축된 패러독스는 적응하고 감당하고 극복할 대상이지, 분석하고 증명하고 검증하고 판정하여 어느 것을 선택적으로 제거해 버려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적어도 민주주의의 국가나 조직에서, 예컨대 자유와 평등의 관계와 같이, 우리는 동시에 충족하기 어려운 문제의 상황, 즉 해결하기 어려운 서로 상충된 가치들이 관여하는 상황을 수없이 맞으면서 살아야 한다. 개체의 이익과 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두고 생각할 때가 그러하며, 또한 지도자와 추종자의 관계, 기성세대와 성장세대 간의 기득권 문제도 그러한다.  공동체의 삶 속에서 유사한 문제들을 수없이 경험한다. 표면적으로는 가벼운 혹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며,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주체는 파멸할 수도 있는 위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거기에 연류된 공동체적 구성원의 경험 혹은 습관의 형태로 형성된 지력과 열정으로 자신들이 스스로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에 비추어 검토하고 조정하고 극복할 대상이다.

그나마 인류의 역사 속에 다소 혹은 상당히 건강한 민주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은 패러독스와의 삶에서 그만큼 성공한 결과가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성공과 실패는 바로 그 패러독스적 특징으로 인한 사회적(공동체적) 문제들을 어떻게 잘 감당하는가에 달려 있다. 패러독스의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방법”이다. 반드시 논리적 방법도 아니고 경험적 방법도 아니다. 그것은 독특한 방법으로 진화해 왔다.

패러독스적 특징을 지닌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서 항상 문제적 상황으로 다가오는 것이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에 임하는 지력의 성숙성이 발휘하는 역량 만큼의 성취일 뿐이다. 그러므로 문제의 상황에 작용하는 능력은 관련된 조직 혹은 집단의 “사회적 지력”이며, 그 지력이 작용하는 과정과 이에 따라 생산된 해결의 원리는 “민주적 방법”이라고 언급한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문제의 상황에 작용하는 지력과 그것이 작동하는 사고의 과정과 결과적으로 획득한 해결의 방법적 원리를 총체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방식이다. 

이 강좌 이후에 계속될 논의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요구되는 "민주적 방법"에 관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주어진 특정한 제도적 체제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기계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나 과정의 규칙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민주주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모두가 "성장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의 양식"이다. 우리의 삶의 양식은 기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경험을 통하여 성장하는 인간적 지력이 성취하는 만큼 질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개념은 교육의 개녑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이며 우리의 지력이 작용하는 만큼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은 바로 민주주의의 중핵적 요소이다. 교육의 목표와 내용과 방법, 그리고 제도의 어디에도 민주주의의 의미와 가치와 내용과 방법이 함께 요청된다. 그러므로, 또한 민주주의와 교육은 의미상 “상호함의하는(혹은 상호조건적인) 관계"(bi-implicational, 혹은 bi-conditional)에 있다. 즉, 규범적으로 진술하면, “교육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민주주의는 교육적이어야 한다.” 논리적 형식으로 진술하면, “x가 민주적이면 x는 교육적이고, x가 교육적이면 x는 민주적이다.”

[에듀인뉴스(EduinNews) = 인터넷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