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규칙”을 잘 소화하면서 점차적으로 성숙한 선수로 성장하는 것과 같이, 입법과 준법의 삶을 세련되게 하는 개인 혹은 사회의 성실한 노력과 풍토가 요구된다.

생활 민주주의 기반 (8)

게임의 규칙 : 입법과 준법

이돈희 (서울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축구경기와 정당정치의 같은 점과 다른 점? --  챗GPT에 물었더니 --

“What a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Competition of Football Games and Political Parties?”

Similarities :

Both involve competition between different entities: In football, different teams compete against each other, while in politics, different parties compete for political power.

Both have rules and regulations: Football games are governed by a set of rules and regulations, as are political parties.

Both require strategy and tactics: In football, teams must devise strategies to win games, and in politics, parties must develop tactics to gain votes and win elections.

Differences:

Goals: The goals of football games and political parties are different. In football, the goal is to score more goals than the opposing team, while in politics, the goal is to gain political power and implement policies.

Stakes: The stakes are higher in political competition than in football games. Political parties compete for control of the government and the ability to shape the future of a country, while football games have limited implications for society as a whole.

Audience: The audience for football games and political parties is also different. Football games are usually watched by sports fans, while political parties target voters and the general public.

Methods of competition: The methods of competition are also different between football games and political parties. Football games are won through athletic ability and strategy, while political parties win through campaigning, advertising, and the manipulation of public opinion.

“게임(혹은 놀이)”의 비유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과정, 혹은 사회적 공동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나 사업의 규범적 성격을 논할 때, 가끔 “게임의 규칙”(rules of the game)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가장 쉽게는 스포츠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경기에서 규칙은 언제나 기본적으로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된다. 규칙이 없는 경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에서만 아니라, 정치적 활동에서도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갈등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경쟁과 타협 혹은 협상의 방법을 두고 겨룰 때 이 말이 적용되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이 까다로운 가설의 검증이나 체계적인 탐구의 기법을 원론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말이 가끔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말하자면 사회적 활동이나 과학적 탐구의 과정에서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하여 사회일반이나 전문가 집단에게서 공인을 받고자 할 때, 그 과정에는 규칙의 체제가 있고 마치 게임 혹은 놀이의 규칙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검토하면서 진행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사회적 삶 자체를 “게임”으로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게임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지만, 어느 것이나 그것이 제대로 게임이 되게 하는 “규칙의 체제”가 있다. 예를 들어 병정놀이의 경우에, 우리는 두 군대가 서로 적대관계에 있다고 가상한다. 군대에는 대장이 있고 부하가 있다. 대장이 하는 일과 부하가 하는 일은 같지가 않다. 또한 전쟁을 시작하는 방식과 끝내는 방식이 서로 합의되어 있다. 그들은 싸움이 끝난 후에 이긴 편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패한 편에서 지켜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약속되어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약속들은 모두 규칙에 해당하며 그 규칙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게임은 성립되지 않는다. 병정놀이의 경우에만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온갖 종류의 경기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경기로서 성립된다. 이러한 규칙들 중에는 적어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나는 “법리적 규칙”이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는 “전략적 규칙”이라고 일컬어 두기로 한다.

법리적 규칙은 그 게임의 성립 자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서 꼭 지켜야 할 규칙이다. 예컨대, 야구 경기를 두고 설명하자면, 아홉 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나누어서 싸우되, 한편이 공격을 할 때 다른 편이 수비를 하고, 공격팀에서 세 선수가 “아웃(사망)” 판정을 받았을 때 수비와 공격을 교대하며, 정규의 공격과 수비는 9회에 걸쳐 진행되고, 정규의 활동 팀원은 아홉 명이지만 경기중에 교체할 수 있는 예비요원은 전부 몇 명까지 둘 수 있다는 규정 등을 포함한 필수적 규칙이 있다.

이러한 필수적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게임은 엄격한 의미의 야구 경기가 아니다. 그리고 그 규칙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공정하고 정직한 게임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정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심판을 둔다. 이렇게 규칙들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야구라는 게임을 정의하고 설명한다. 이러한 필수적 규칙들을 “법리적 규칙”이라고 일컬을 수도 있다.

법리적 규칙과는 달리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칙은 아니지만, 그 경기에서 이기기 위하여, 혹은 경기를 더욱 재미 있게 하기 위하여, 대체적으로 팀의 관계자들이 임의로 정한 것으로서 경기를 하는 도중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다. 예컨대 야구의 경우에, 1번 타자 혹은 4번 타자는 어떤 자질을 가진 선수가 맡아야 하고, 유격수와 중견수는 어떤 능력을 가진 선수가 맡는다든가 하는 일종의 규칙이 있다. 대개 선수의 기용이나 교체, 감독의 게임 운영 전략, 특정한 선수의 기량에 따라서 임기응변으로 적용하는 일종의 관습적 규칙과 같은 것도 있다. 이러한 규칙은 전략상의 필요에 의해서 "지켜야 하는" 당연한 규칙이라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요구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규칙이다. 일반적으로 어느 팀에서나 상식처럼 지키는 것도 있고, 한 팀이 자체의 필요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것도 있다. 이러한 필수적, 전략적 규칙들은 모든 스포츠에서 볼 수 있고, 바둑이나 어린 아이들의 놀이 혹은 성인들의 도박에도 만들어져 있다.

단지 게임이나 경기만이 아니라, 인간 생활의 모든 활동에는 이러한 의미의 규칙들이 있고, 그 규칙들 때문에 모든 활동들이 그 자체의 특징을 가지고 행해진다. 부모를 모시는 경우에도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고, 반드시 지키는 것은 아니되 가정의 화목한 분위기를 위하여 특별한 효행을 계획하여 실천해 보면 좋은 것이 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이 게임(놀이)과 유사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정치 활동, 경제 활동, 가정 생활, 교우 관계, 예술 활동, 그리고 학문 탐구 등 어느 것이든지, 이들이 각기 그렇게 불리고 그렇게 행하여지는 것은, 바로 그 속에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형식적으로 혹은 관습적으로 지키고 있는 규칙들이 있고, 그러한 규칙들로 인하여 관행, 관습, 전통, 제도 등이 만들어져 있고, 그런 점에서 각기 게임(놀이)의 규칙들이 있는 것과 유사하다.

특히 필수적(혹은 법리적) 규칙은 그 게임의 전통이나 관습으로 전해오거나, 공식적인 합의에 의하여 정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관련된 당사자가 새롭게 제정한다. 이 경우에 모든 구성원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 대표를 보내어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입법”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혹은 의무적으로 정해진 바를 지키는 것이 “준법”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없이 많은 사회적 조직에 관련해서 살고 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교사로서 학생으로서, 생산자로서 소비자로서, 고용주로서 근로자로서, 상인으로서 고객으로서, 순간순간 마다 우리는 사회적 조직에 참여하여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는 입법과 준법의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사소한 것도 있고 심각한 것도 있고, 많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도 있고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있다. 여기서 게임의 규칙에 해당하는 것은 법이나 준칙, 규정이나 지침, 조직의 강령, 특정한 무엇을 실행하는 절차적 규칙과 같이 형식적인 것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규칙의 개념을 확대하면 우리가 생활에서 지키고 있는 모든 것, 모든 문화적 요소가 넓은 의미의 규칙의 범주에 속한다.

우리는 소리로써 의사를 교환하지만 모든 소리가 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리가 말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지키는 규칙이 있어야 한다. 그 규칙으로 인하여 소리가 말이 될 수 있다. 옷을 입는 것이나, 음식을 먹는 것이나, 인사를 하는 것이나, 자녀를 키우는 것이나, 결혼생활을 하는 것이나, 학문을 하는 것이나 정치를 하는 것 등, 모든 것이 규칙들, 즉 게임의 규칙들을 실천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기도 하다. 우리는 수많은 게임 속의 삶을 살고 있다. 입법과 준법의 삶을 구성원의 누구든지 제대로 바르게 준수하거나 감당하지 못하면, 그 조직과 게임은 붕괴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혹은 소수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다소 소외를 느끼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이단자가 되거나 범법자가 된다.

사회적 관계의 원초적 기원

게임의 규칙들에 비유할 수 있는 사회적 삶, 특히 사회적 관계의 규칙들은 원초적으로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 사회적 관계 속에 있는 타인들은 나와 어떤 의미의 관계를 가진 사람들인가? 인간의 사회적 행동이 형성되는 원초적 과정을 미국의 철학자이기도 하고 사회심리학자로 기억되는 미이드(George H. Mead, 1863-1931) 만큼 설득력 있게 설명해 준 이론도 드물다.

미이드는 개인의 행동은 사회적 과정에서 존재하고 또한 그렇게만 이해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인간의 행동은 개체 즉 개인을 초월한 것이며, 다른 개인들과의 활동에 동시에 참여하는 사회적 상황을 지향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행위에는 내면적인, 사적인 부분이 있고 그만큼 사회적 행위라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구성원의 내면에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미이드는 사회적 행동의 가장 단순한 형태이며, 동시에 마음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은 “제스쳐”(gesture)에서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제스쳐, 즉 몸짓이나 손짓은 단순히 몸이나 손의 움직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의 표현이거나 주변의 사람에게 던지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 몸짓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진 상태에서 어떤 반응을 기대하면서 취하는 일종의 자극적 신호이기도 하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내가 보낸 몸짓에 대하여 기대했던 반응을 상대방이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을 의식할 때, 비로소 나는 어떤 종류의 사고(思考), 즉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한다. 사고는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몸짓의 작용과 같은 것이며 바로 마음속의 대화이기도 하다.(George H. Mead,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7, p. 47.)

그러한 마음속의 대화를 우리의 마음이 경험한 내용으로서 모아 둔 것, 즉 내면화한 것이 바로 “신념(사상)의 본질”이다. 몸짓(제스쳐)은 근원적으로 마음의 표현(혹은 활동)이며, 타인과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사회적 관계의 시작이기도 하다. 몸짓은 단순히 신체적인 동작이나 표식만이 아니라 소리로써도 취할 수 있다. 언어는 바로 “음성적 제스쳐”(vocal gesture)이며 인간의 마음처럼 매우 발달한 수준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다른 동물들도 음성적 몸짓을 사용하고 있지만, 인간의 경우에는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반응으로써 교환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여기에 음성적 제스쳐의 중요성이 있다.(위의 책, pp. 69-70.) 인간은 언어를 통하여 자신을 타인의 위치에 두기도 하고 타인의 역할을 인식하기도 한다.

미이드에 의하면, 사회구조는 개인들의 사회적 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지만 자아(自我)는 역시 개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개별성,” 즉 정체(正體)는 그 자체로서 유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사회성, 즉 사회적 관계의 맥락에서 의미를 지닌다. 개별적 자아는 타인의 존재가 있고 그 타인과의 관계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일 뿐이다.

각기의 자아가 지닌 본질적 특성을 타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아는 오히려 객체가 된다. 나를 떠나 타인의 관점에서 나를 보면 나는 내가 아닌 타인일 뿐이다. 이러한 초월적-반성적 원리에 의하여 자아를 타인의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또한 그 관계에 있는 자신을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은 “내면적 대화,” 즉 사고의 진행을 의미한다. 대화의 주체이며 동시에 객체인 자아는 기본적으로 이지적 능력과 특성을 지니게 되고, 인간은 사고하고 지식을 생산하고 이론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미이드는 인간의 경험을 사회적 경험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경험은 고립된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더욱 넓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 즉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그 외연을 넓고 깊게 형성하는 인간의 전체적 환경 속에서 발생한 경험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도 단순히 지금의 개체 자체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습과 제도와 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다. 인간의 마음이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과학적 탐구행위를 두고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것이 협동적인 사회적 과정인 것을 알 수가 있다.(위의 책, p. 135.)

입법과 준법의 생활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어느 연령대의 사람이든지 간에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도덕적으로 세련된다는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 혹은 세계의 기본적 규칙들 혹은 규범들을 내면화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사회적 규칙들을 내면화(內面化)함으로써 인간은 그가 속한 사회에 적응하고 당당한 구성원이 되며, 삶의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규칙의 제정이나 재구성에 참여하게 된다. 규칙들을 내면화하는 것은 규칙을 지키는 것, 즉 흔히 우리가 말하는 “준법”이 가장 전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삶에서는, 우리가 준법의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조직을 구성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일상생활에서도 새로이 요구되는 규칙의 제정 혹은 개정과 같은 것, 즉 “입법”의 상황과 경험을 맞이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

인간은 실제의 생활에서 볼 때, 나와 이웃, 혹은 나와 동료는 때때로 기계적인 관계로 존재하고, 때때로는 유기적 관계로 존재한다. 말하자면 수없이 많은 사회적 조직들 중에서 어떤 조직은 상대적으로 그 특징이 더욱 유기적인 것이고, 어떤 조직은 성격상 더욱 기계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더욱 유기적인 조직의 특징을 지닌 대표적인 조직으로는 친족관계, 교우관계가 여기에 속한다. 말하자면 흔히 사회학자들이 1차적 집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여기에 속한다. 자식은 부모로 인하여 자식인 것이고 부모는 자식으로 인하여 부모인 것이다. 자식의 특성 속에 부모와의 관계가 주어져 있고, 부모의 특성 속에 자식과의 관계가 주어져 있다.

상대적으로 더욱 기계적인 조직의 특징을 지닌 대표적인 조직으로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유기체적 조직의 경우에는 함께 지키고 있는 규칙들은 동지적, 정의적, 형제적 유대에 호소하지만, 기계적 조직의 경우에는 합리적, 이지적, 계약적 기준과 관계에 기초하여 운영된다. 만약에 여기서 정의적 관계에 호소하게 되면, 기계적 조직은 유지되기가 어렵다.

흔히 “공적인 것은 공적인 것이고 사적인 것은 사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은 유기적 관계의 규칙과 기계적 관계의 규칙을 혼동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함께 근무하다가 보면,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마치 형제나 친구의 관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서로 기계적 관계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냉엄한 규칙의 요구를 잊어버리기도 한다. 직장의 동료로서 주어진 업무를 함께 효율적으로 수행하자면, 대체로 냉철하고 기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 옳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때때로 따뜻한 인간적 관계가 과업을 훨씬 생산적으로 수행하는 성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우리의 일상적 생활에서 유기적 조직의 규칙과 기계적 조직의 규칙을 잘 분별하여 판단하고 생활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한 순간에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가 다음 순간에 기계적인 관계에 놓이기도 한다.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두 가지가 팽팽하게 맞서서 갈등하고 고민해야 하는 상황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살아간다.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하여 나라의 법을 어기고 싶은 경우도 있고, 우정 때문에 범행에 동조하는 경우도 있으며, 순수한 인간적 동정심 때문에 회사나 관청의 규칙을 등지는 경우도 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나 구체적인 행동을 결정하는 순간순간에 우리는 소박한 입법과 준법의 상황에 놓이게 되기도 하고, 국가나 기업이나 단체의 운영에서 경험하는 고도의 합리성과 준엄한 도덕성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탁월한 판단과 지혜로운 결정과 정직한 실천의 생활을 영위하는 자질의 수준을 어떻게 향상시켜 갈 것인가에는 공식화된 원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스포츠의 선수가 기량을 향상시키고, 바둑이나 장기의 기사가 판세를 운영하는 안목과 기술이 세련되어 가는 것과 같이, 다시 말해서, “게임의 규칙”을 잘 소화하면서 점차적으로 성숙한 선수로 성장하는 것과 같이, 입법과 준법의 삶을 세련되게 하는 개인 혹은 사회의 성실한 노력과 풍토가 요구된다.

[에듀인뉴스(EduinNews) = 인터넷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