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이 넓으면 어떤 일에도
화를 내지 아니하고,
청렴하면 어떤 뇌물에도
넘어가지 아니한다.”

◎ 憲 兵 (헌병)
*법 헌(心-16, 4급). *군사 병(八-7, 6급)
청렴하면 어떤 ◯◯에도 넘어가지 아니한다. 공란에 들어갈 말은? 먼저 ‘그들은 헌병 초소를 보자 더 빨리 달렸다’의 ‘憲兵’에 대해 속속들이 살펴본 다음에 답을 찾아보자.
憲자는 ‘민첩하다’(quick)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는데, ‘마음 심’(心)과 ‘눈 목’(目)이 의미요소로 쓰였다. 그 윗부분은 害(해칠 해)의 생략형으로 발음요소였다는 설이 있다. 후에 ‘법’(the law) ‘본보기’(example)등으로도 활용됐다.
兵자는 ‘무기’(weapon)를 뜻하기 위해서 무기의 일종이었던 긴 도끼[斤․근]를 두 손으로 잡고 있는[廾․잡을 공] 모습을 본뜬 것이었다. 후에 ‘병사’(soldier) ‘전투’(battle) 등의 뜻도 이것으로 나타냈다.
憲兵(헌:병)은 ‘군 내부의 경찰 또는 법[憲]에 관한 일을 맡은 군사[兵]’가 속뜻인데, ‘군의 병과(兵科) 가운데 한가지’로 군의 경찰 업무를 맡아본다. 초등학생 때, ‘헌병’이란 말을 처음 듣고 그럼 ‘새병’도 있는가? 이런 일이 생각난다. 한자 속뜻을 모르면 별생각을 다 한다.
‘위료자’(尉繚子)란 책의 병담(兵談)편에 다음과 같은 명언이 있다. 이 가운데, 맨 앞 문제의 해답이 있다.
“속이 넓으면 어떤 일에도
화를 내지 아니하고,
청렴하면 어떤 뇌물에도
넘어가지 아니한다.”
寬不可激而怒, 관불가격이노
淸不可事以財. 청불가사이재
◎ 전광진, 성균관대 명예교수 /
<우리말 속뜻 논어> 편역자 (jeonkj@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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