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당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전 교감의 순직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균용 부장판사)는 30일 강모 전 교감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인정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교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자가 아닌 생존자 혹은 목격자로서 증후군을 겪게 됐고,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이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강 전 교감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18일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유족은 지난해 8월 강 전 교감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청구했으나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심사위원회가 자살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1987년 교사로 임용돼 30년 가까이 교직에 몸담아 온 강 전 교감은 지난해 3월 단원고에 부임해 한 달 반가량 근무했다.
한편 전국의 교사 2만1989명은 재판부에 강 교감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교사들은 탄원서에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학생과 승객들을 탈출시키려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강 교감은 교육자적 소명을 다한, 시대가 바라는 스승이었음이 분명하다. 순직 여부는 죽음의 형태가 아닌 죽음에 이르게 한 실질적인 원인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