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정책,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④

우리나라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우리 사학은 국권을 빼앗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인재양성의 산실로서 그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해방이후 국가발전을 이루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1974년 고교평준화 정책이 시행되고 정부 간섭이 시작되면서 사학의 자율성이 많이 위축돼 왔고, 일부 비리 사학은 사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에듀인뉴스가 사학 정책, 이대로 괜찮은지 점검해보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편집자 주> 

황영남 영훈고등학교 교장

우리나라 교육이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스템의 개혁과 교육수요자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선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공급자로서 학교의 혁신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고품질의 교육을 서비스하고 전문화와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교육정책의 새로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사립학교 비중이 매우 높은 관계로 사학의 혁신이 없이는 공교육의 혁신을 말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 사학은 제한된 자율성 속에서도 국·공립과 비교하여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고 할 수 있다.

학생·학부모의 선호도와 만족도가 국·공립에 비해 사립이 전반적으로 높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도 높다는 것은 여러 조사 결과들이 증명해주고 있다.

하지만 ‘주어진 울타리 속에서의 자율’, ‘교육 당국에 의지하는 재정’, ‘평준화된 교육에 안주하는 경영’ 등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자립성이 부족한 사학이 됨으로써, 혁신을 선도하기보다는 개혁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점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학의 발전과 사학 교육의 혁신을 위해 학교법인이 노력해야 할 중요한 요소와 학교 운영상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법인의 중점 노력 분야

사학이 지닌 재정과 교육여건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모든 사학에 동일한 기준을 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건실하고 능력이 있는 사학부터 자율적으로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애 초부터 의욕과 능력이 부족한 부실한 사학은 공립으로 수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사학 비중을 낮추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1)

1) 제20대 국회에서도 야당 소속인 강창일 의원과 여당 소속인 이장우 의원이 각각 지난해 대표 발의한 관련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런 장을 전제로 하고, 사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확보해야 할 요인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할 분야에 대해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학의 자율성 보장은 공립과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는 점에서 전적으로 중요하다. 사학이 지니고 있는 적응성과 집중성 그리고 유연성2)은 교육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2) 1970년대 평준화 제도 이후 사학은 국·공립학교와 비교하여 열악한 교육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명문 학교로 성장한 많은 사례들이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사립학교가 지니고 있는 특수성이 평준화 체제에 대한 신속한 적응과 집중력 있는 교육서비스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물론 낙후된 사립학교의 사례들도 많이 있지만, 이것은 사립학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사학에서 학생 선발, 교원인사, 등록금 책정,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서 국·공립과 차별되는 자율성을 확보하는 일은 필수불가결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사학에 대한 규제는 철폐하거나 최소한의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권리와 주장은 명분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 제도화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다.

둘째, 사립학교에 대한 선택권을 학부모에게 보장하는 것은 학생들이 양질의 차별화된 교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평준화를 통해 학교 교육에 대한 과정 통제를 할 것이 아니라 성과나 결과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학교 간의 발전적 교육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사학끼리도 사학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다양한 경쟁을 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사학의 특수성을 못 느낄 정도로 차별화되지 않는다면 ‘사학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교육수요자들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사학의 건학이념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잘 담아 내는 특성 있는 학교이어야만 선택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셋째, 사학인들이 근무하는 보람과 자부심을 지닐 수 있도록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학법인은 교직원에 대한 관리와 행정이 개개인의 성장을 돕고,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며, 이에 따른 지원과 보상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학생만 성장하는 곳이 아니라 교직원도 성장하는 곳이라는 것을 소홀히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교직원에 대한 교육과 연수, 역량 관리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의 성과를 높이고 학교경영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게 된다.

교직원의 비전과 성장이 사학인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이고, 나아가 학교경영의 성과를 높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넷째, 사학의 진정한 자립은 재정 자립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학교법인이 가장 중요시해야 할 요인이다. 서울시 내 사학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평균치가 30% 내외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3)

3) 사학의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인데 이를 온전히 부담하는 법인은 전국적으로 17% 내외에 불과하다.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500억 원 정도를 사학의 법정부담금 지원에 투입한다고 해서 사학에 대학 교육청의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학교법인은 재정확보를 위한 책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사학의 법정 부담금의 타당성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재정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영세사학과 자립사학을 분리할 필요도 있다. 재정적으로 교육청 지원에만 의지하는 영세사학은 사학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주장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에 더불어 자립사학마저도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사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역량에 따라 차별적인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 사학 운영상 발전방향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확대하자는 주장이 크면 클수록 한편에서는 사학의 합리적인 지배 구조와 민주적인 운영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비록 일부 사학에 불과할지라도 부정과 비리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요구는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사학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교육의 국가적 책무를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사학 정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든지 혹은 폐지하고 사학육성지원법을 제정하든지에4) 상관없이 사학 관련 법규에 반드시 담고 있어야 할 내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4) 일부 교원단체와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의 통제와 투명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합 법인협의회와 일부 보수적인 시민사회단체는 사립학교법을 폐지하고 사학육성지원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발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학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내용으로는 법인이사회와 학교의 법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들어 있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사학법인은 국가가 해야 할 공교육을 대신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주체이다.

즉, 사학법인의 이 사회는 시·도교육위원회가 하는 일을 대신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지배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법인과 학교는 그 법적 성질과 지위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존재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법인이사회는 정관에 명시된 건학이념이라는 사학의 특수성을 유지·계승하기 위한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권한만이 아니라 책무성도 함께 지니고 있음을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사학법인의 사회적 책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립학교의 자율성 보장에 상응하여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투자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둘째, 학교경영에서도 사학법인은 교육전문가인 교장과 교사들에게 학교 교육을 전적으로 위임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적합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 비전문가에 의한 전문가의 통제라는 세간의 우려를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사회적 추세에 부합할 수 있다. 실제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사학들 대부분이 법인의 전횡과 독단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감안할 때 더욱 필요한 일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학교의 장에게 교원인사에 대해서는 제청권을, 재정에 대해서는 학교예산편성권을 부여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이사회가 학교의 설립·경영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학사행정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권한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학법인이 갖고 있는 교원의 인사와 재정에 관한 권한만으로도 학교 내의 교직원에게는 절대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사학법인에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려고 시도한다면 이것을 견제하거나 막을 유효한 수단이 현실적으로 없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 중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 전문가인 학교장과 교사들에게 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셋째,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학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즉, 학생과 학부모 개인화, 특성화, 다양화된 교육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학교에 요구하면, 학교와 교사는 이에 맞는 맞춤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이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학에서조차 벽돌공장식의 표준화된 교육을 강요한다면 이는 잘못일 뿐만 아니라 본질을 훼손하는 일일 수 있다.

개인의 학습역량과 관심에 따라 선택과 수준에 의한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화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과 수준별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학교 내 운영체제를 지원해야 한다.

인력과 재정 등 필수적인 지원을 학교법인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해야만 학교운영의 혁신적인 변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넷째, 교직원 인사제도와 재정 운영의 투명화는 법인이사회의 권한과 상충되지 않고서도 합리적인 평가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다.

특히 교원인사 정책에서 사학교원만의 독자적인 인사정책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통해 교원의 성과를 높일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교원인사에서 객관성과 타당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개전형, 다면평가, 평가 결과의 공개 등의 방법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행하는 일은 국·공립과 사립이 다를 수 없지만, 사립교원의 인사운영이 비탄력성을 지닌 점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여건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학교원의 특수성을 감안한 전문성 신장을 위해 독자적인 연수기관 운영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역시 국가의 국민이기 때문에 국·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소중한 존재이다.

때 문에 사학의 교육적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교육여건과 제도의 정비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일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교육적 자산이 되는 것이다.

‘경쟁력 있는 학교, 질 높은 교육을 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경영에서 사학법인의 역할과 기능은 법적 제한 속에서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학교도 세계적인 교육개혁 추세가 그렇듯이 교육서비스 공급 시스템을 사장 메커니즘에 맡길 수 있도록 시장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사립학교야말로 시장시스템에 의한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되, 학교경영 전문가가 경영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