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공동으로 2011년부터 교권보호 및 학교분쟁사건 해결을 위해 추진하고 '1학교 1고문변호사제’가 꾸준히 증가해 올해 11월 현재 총 1610개교로 확대된다고 8일 밝혔다.
교총에 따르면, ‘1학교 1고문변호사제’는 지난 2011년도에 302개교를 시작으로 2012년 469개교, 2013년 233개교, 2014년 362개교가 연결된 이후 올해 244개교가 추가됐다.
이 제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학교 내 각종 분쟁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교원들의 피해와 교권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사전에 예방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교총은 이 제도가 최근 역할이 확대되면서 ▲교육법치 실현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 각종위원회 위원참여 ▲1일 명예교사 활동 ▲교육공동체 대상 법률교육 등 특강실시 ▲학생-변호사간의 멘토-멘티 운영 진로상담 등 다양한 범위로 활동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교총이 발표한 교권실태결과 보고에서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사건은 439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2.5배 이상 증가했고, 이 중 교원-학부모, 교원-학생간 갈등은 62.1%나 차지했다.
또한 2014년도 국감자료에 따르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1570건), 2010년(2226건), 2011년(4801건), 2012년(7971건), 2013년(5562건), 2014년 1학기(2525건)에 이를 정도로 학교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교총과 대한변협은 이 같은 실정을 반영해 "‘1학교 1고문변호사제’를 2016년까지 모두 배치·운영하는 목표를 갖고 더욱 확대에 진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총과 대한변협은 학생·학부모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진로교육을 확대하고, ‘1학교 1고문변호사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행복한 학교, 우리 함께 만들어요”를 주제로 12월부터 권역별로 학교 고문변호사가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