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고입전형 기본계획 수정·공고…헌재 결정 반영

사진=서울시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서울 중학교 3학년생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에 지원하는 동시에 집 주변 일반계 고등학교 2곳에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이 가능하도록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정 공고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5항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조처다.

바뀐 고입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 중3들은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하면서 '교육감 선발 후기고'(일반고) 두 번째 단계 지원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원자 중 희망하는 경우 일반고 1, 2단계 중 2단계에 지원할 수 있다.

교육청은 2단계 지원은 거주지 일반학교군 내 고교 중에서 2개 학교를 선택·지원하는 것으로 고입 동시 실시라는 입법취지와 일반고를 우선 지원하는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고에 지원하지 않으면 자사고·외고·국제고 탈락 시 지원자 미달로 추가모집을 시행하는 다른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재지원할 수 있다. 

또 일반고 배정 대상 합격자 발표일을 오는 12월 28일에서 2019년 1월 9일로 변경했다. 일반고 일부 전형 일정을 자사고(전국단위 모집학교 포함) 등의 합격자 발표일 이후로 조정한 것이다. 

교육청은 학년말 학교현장의 혼란과 새로운 학교 배정을 기다리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배려하기 위해 일반고 배정학교 발표일은 2019년 1월 30일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공고된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 학교 '입학전형 실시계획'은 오는 9월10일 전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