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 빌려 '부모협동형 유치원' 설립 가능...국무회의 통과
공동육아 개념, 낮 시간 육아 어려운 학부모 참여 사실상 쉽지 않아
"공공기관 시설 장기 임차 가능하다면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바람직"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학부모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유치원 설립·운영이 쉬워질 전망이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부모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에 한해 정부나 공공기관 시설을 임차해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지금도 학부모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유치원은 설립자가 부지나 건물을 직접 소유해야 해 쉽지 않았다.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 가운데 하나로 지난 25일 당정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도 포함됐다. 

협동조합형 유치원과 유사한 형태의 어린이집은 지난 2012년 도입, 현재 전국 155곳에서 운영 중이다. 직장어린이집보다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부모협동형 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 확대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학부모부터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부모협동형의 운영 주체가 부모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원하는 국공립 단설 유치원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지적이다.

부모협동형 보육시설을 만들어 공동육아를 경험한 한 초등교사는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시설을 싸게 임차할 수 있다면 그 곳을 장기 임대해 국공립 유치원을 만드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부모협동형 보육시설은 해마다 조합원이 바뀌는 등 운영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아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부모협동형 유치원은 결국 부모가 노동력을 제공해야 해 평일 낮 시간에도 육아가 가능한 일부에게만 가능한 모델"이라며 "국공립유치원 확대의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경우 각 구청마다 영유아통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다"며 "초등 병설은 사실상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외엔 어려우므로 이 시설을 활용해 국·공립유치원을 만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도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공영형·부모협동형은 아직 제대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어린이집과 체계가 다른 유치원에 협동형을 도입하려면 실효성 여부부터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