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연맹 "교내 교사폭력 사법조치 의무화해야"
실천교사모임 "전문 상담사 파견, 출입문 보완 강화"
한국교총 '교권3법' 통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사진=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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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북 고창의 초등학교에서 40대 여성이 수업 중이던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사들이 교실에서 안전하게 교육할 최소한의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10시50분께 이 학교에 한 여성이 수업 중 교실로 들어와 학생 20여명이 보는 앞에서 여교사의 뺨을 두세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여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여교사가 2년 전 자신의 딸의 담임을 맡았을 때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학교를 찾아와 폭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당시 폭행 장면을 목격한 학생들을 상대로 다음 주부터 심리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소식을 접한 교사들은 SNS 등을 통해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초등교사는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라며 "인권운운하다 아이들이 이상한 어른으로 키워지고 있는 교실 상황을 탐사보도팀이라도 불러 알렸으면 좋겠다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교사는 “어떤 이유로도 수업 중인 선생님을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때렸다는 것은 용서가 안된다"며 "교권확립을 위해서도 이런 사례는 널리 알려 본보기가 되도록 엄하게 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교사 역시 “교사는 입만 무기여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학부모 호출이든 학생선도위든 동원하면 이런 상황을 제압할 수 있겠지만 학교에는 이런 문화가 없어 꺼린다"고 답답해 했다.

고창 사건과 같은 이른바 ‘매 맞는 교사’는 최근 몇년 새 꾸준히 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8년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까지 교권침해 건수는 1390건. 이 가운데 학부모(관리자)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9.6%(133건)으로 조사됐다. 상해·폭행 95건, 성적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93건, SNS 등 이용한 불법정보 유통 8건이었다.

매맞는 교사, 학부모 폭행 계속 늘어...대구 유사 사례 학부모 징역형  

지난 2015년에도 유사한 사건이 대구에서 일어났다.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 상해·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학부모에게 재판부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 교사가 정신적 충격으로 상당 기간 수업을 하지 못했고 폭행 장소가 1학년 교실이어서 어린 학생들도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교사의 교권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 받을 권리까지 빼앗은 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1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여교사 폭행사건의 심각성은 어쩌다 발생한 극소수 비상식적 학부모의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점차 확대되는 교권 추락과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교내 교사 폭행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 폭력사건 발생 시 교육청 등 교육행정당국 사법조치 의무화 △학교 출입 보안 강화로 학생‧교사의 안전 보장 △폭력사건에 대응하는 교사 법률서비스 제공 등을 요구했다.

실천교사모임도 성명을 통해 "해당 학교는 예산 삭감으로 2년 전부터 학교 보안관제도가 폐지됐다"면서 "권위주의를 해체하는 민주화 과정 속에서 정당한 공적 권위까지 흔들리는 상황이 초래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천교사모임은 ▲피해교사와 사건 목격 아이들의 감정을 공감해줄 전문 상담사 파견 ▲출입문 보안(출입보안시스템이나 보안관제) 강화 ▲민원 서면 신청제 도입 등 학교 민원시스템 체계화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 사안 엄벌, 교육청에 교권 전담변호사 고용 등을 요청했다.

한국교총은 '교권 3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를 위해 지난 8일부터 국회 정문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교권은 이미 바닥"이라며 "선생님이 웃을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총이 이번 국회에서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교권3법'은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교육감이 이를 저지른 사람을 반드시 고발토록 하는 게 골자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에는 학폭위를 일선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며,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학생 생활지도권 강화 규정 신설을 담고 있다.

사진=한국교총
사진=한국교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