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청 징계의결 요구 의무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본회의 의결
교육위 법안소위...'법인 셀프 징계 막는' 법안 통과

사진=sbs 캡처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국회가 사립학교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학법인이 교원 징계를 뜻대로 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관할청 요구에도 징계를 하지 않거나 수위를 낮추는 봐주기가 근절된다. 또 사립교원 면직사유에 부정 임용이 추가되고 권할청의 감독 권한이 강화된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김광수, 송기수, 곽상도안)의 교육위원회 대안 주요 내용은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에 따른 임용권자 징계의결요구 등 의무화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에 부정임용 추가 ▲징계의결요구 등 미이행시 과태료(1000만원 이하) 부과로 관할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 권한 강화 등이다.

지난 2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3건(박경미안 2건, 이은재안 1건)을 병합해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사학법인은 교육청 등 요구에 따라 징계위를 열어야 하고, 징계는 국공립 교원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으로 이루어 지도록 했다.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 의장은 29일 논평을 통해 “이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한다면 학교의 풍경은 달라질 것”이라며 “사학에 만연했던 문제들은 줄어들고, 학생의 학습권과 기본권이 신장된다”고 밝혔다.

한편 사립학교 교원 징계 여부를 온전히 학교법인에 맡겨두는 현행 사립학교법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도 추진된다. 서울 동구여자중학교 학부모회는 지난 28일 "현행 사립학교법에 사학법인의 교원 징계권 남용을 제어할 규정이 없어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오는 30일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