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도 3년 또는 5년으로 연장...오늘(14일) 조례 공포·시행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광주교육청이 공직자 등 부조리 신고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2억원까지 올리고 신고기한도 최장 5년까지 연장한다.

1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교육청 공직자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해 이날부터 공포·시행한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신고포상금 상한액 상향과 신고기한 확대다. 상위법인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액에 준해 기존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포상금 상한액을 상향했다.

또 지방공무원 징계시효에 준해 기존 신고기한 2년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확대·적용했다. 특히 금품, 부동산, 향응,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는 신고기한을 5년 이내로 적용한다.

부조리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서면 제출이 원칙이지만,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 유선 또는 시교육청 홈페이지, 청렴(익명)게시판에 신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실명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자 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광주교육청은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비리 신고를 받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비리 신고를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유도해 깨끗한 교육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장휘국 교육감의 의지가 담겼다.

시교육청은 부패 주요취약 분야에 대한 공익제보 접수와 함께 암행감찰, 특정감사 등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연일 보도되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직자 등 부조리 신고 포상제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 공직사회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의 일부 사립유치원은 시교육청의 검찰 고발 조치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지난 13일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은 시교육청을 항의 방문,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유치원 표적 감사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12일 광주교육청은 감사자료 제출을 이행하지 않는 등 감사를 거부한 지역 유치원 4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광주교육청
사진=광주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