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19~2023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 수립
소년부 송치 제한, 형사처벌 특례 규정 상향 등 법 개정
전문검사제도 도입, 교육·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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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법무부가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을 14에서 13세로 조정하는 등 소년비행예방 정책 수립에 나섰다.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서울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등 갈수록 흉포화되는 청소년 강력사건에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19일 소년비행예방협의회를 개최하고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청소년 비행예방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법무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소년비행예방협의회는 기재부, 교육부 등 10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제1차 기본계획은 예방, 교화, 보호, 협력 등 4대 핵심가치 아래 5대 주요 전략을 중심으로 과제를 구성했다.

먼저 위기 청소년 비행유입 차단을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등 국민이 공감하는 합리적 법제 개선 추진한다. △소년의 소년부 송치 제한 △형사처벌의 특례규정 상향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초기 비행소년에 대한 선도와 진단도 강화한다. 비행예방교육 지역편차 해소를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체제를 정비·강화하고 비행 단계별·유형별 전문프로그램 개발 및 고도화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 '소년사건 전문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교육·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소년범 재범방지를 위한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고위험군 전담직원제, 상담형 면담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외출제한명령 집행체계도 구축된다. 

정신질환 소년범에 대한 치료명령제를 도입하고,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맞춤형 의료처우 제공을 위해 의료전문소년원 기능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보호처분 단계에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도 추진한다.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피해 청소년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 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한다. 소년보호사건 심리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참석하고, 심리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재판참여 권리를 확대한다. 소년보호사건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의 심리개시여부, 심리결과 등을 통지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또 소년비행예방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범정부 소년비행예방협의회 운영 내실화 추진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시 관련 정보가 보호관찰소에 자동통보 될 수 있도록 경찰과 정보공유 강화도 추진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년범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마련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소년비행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 과정을 거쳐 협의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법무부는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청소년 범죄로인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 청소년이 바르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