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일 입법예고

학교 체육대회 모습. 자료사진
학교 체육대회 모습. 자료사진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3월부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요일과 공휴일에 실시되는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등이 수업일수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2년부터 시행된 주5일 수업제의 현장 안착 및 근로시간 단축제(주52시간) 시행 등 학교 내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등을 위한 토요일, 공휴일의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를 수업일로 인정해 현장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은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연간 수업일수 190일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현재는 학교장이 주5일 수업제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 학교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토‧공휴일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는 수업일로 인정된다. 그동안은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학교의 토‧공휴일 교육활동은 수업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말이나 공휴일 수업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휴업일을 지정‧운영해야 하고, 교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1조)를 준용해 대체 휴무가 가능하게 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7일부터 2월15일까지 기관 및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2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에 개정·공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