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체육계 성폭력 긴급 대책 발표

사진=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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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스포츠 미투’ 신고센터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학교 운동부 내 벌어지는 각종 비위와 폭행, 성범죄 등을 실시간으로 제보받는다. 또 고교 운동부 합숙소는 점진적으로 폐지된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16일 ▲스포츠미투 신고센터 운영 ▲체육지도자 임용 및 운영 제도 개선 ▲학생기숙사 운영기준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기존 학생선수고충처리센터를 보완해 앱을 만들어 학생선수, 지도자, 학부모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해 앱을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각 지역교육청에 선수고충처리센터를 두고 학교 운동부 관련 제보를 받아왔다. 그러나 센터 존재를 모르거나, 익명 보장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기적인 자격증 갱신 제도를 신설 등 체육 지도자에 대한 임용 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따게 되면 그 자격을 평생 유지할 수 있다. 또 임용 시 징계확인서를 제출하는 시스템 구축, 비리 관련 전국 단위 경력 조회 통합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성폭력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합숙소'는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숙소가 꼭 필요할 경우에는 기숙사에서 '생활지도교사'가 관리하기로 했다. 지도자와 함께 숙식하는 일을 없애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고교 운동부 합숙소가 90여개 운동부 학생 수는 9700여명이다. 초·중학교는 모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