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신청자 6136명 육박...교총 "교권 추락 때문"
교육부에 학생생활지도 매뉴얼, 국회에 교권3법 전체 통과 촉구

사진=픽사베이

[에듀인뉴스=권호영 기자] 올해 2월 말 초중고 교사 가운데 명예퇴직 신청자는 60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과 8월 명퇴를 신청한 교사(6136명)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월 말 명예퇴직 희망 교사가 급증한 데 대해 정부·국회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2일 교총에 따르면 2월 말 명퇴 신청자는 6039명으로 8월 말 신청까지 받는다면 지난해(6136명) 신청인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2월 말 명퇴 신청자 수는 2017년 3652명, 2018년 4639명, 올해 6039명으로 증가 추세다.

교총은 대규모 명퇴 신청의 가장 큰 원인으로 '교권 약화'를 꼽았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대규모 명퇴 신청의 가장 큰 원인은 갈수록 약화되는 교권과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있다”며 “교육당국은 물론 정부·정치권은 특단의 교권보호 대책과 교단 안정화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이 2015년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원 22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명퇴 신청 교원이 증가하게 된 이유로 55.8%가 '교권 하락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대한 대응 미흡'이라고 답했다.

2017년 10월 1196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과거에 비해 현재 학생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졌다는 응답이 98.6%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 인권만 강조함에 따른 교권 약화(31.3%) ▲문제학생 행동에 대한 지도권 부재(30.2%) ▲자녀만 감싸는 학부모 등으로 학생지도 불가(24.9%)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교총은 “체벌·상벌점제를 폐지하거나 학교 민주화,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일부 교육청이 추진 중인 정책을 대안 없이 실시할 경우 교원들의 손발을 묶고, 교육활동의 위축과 교원 명퇴를 더 가속화시킨다”면서 “교원이 당당하게 교육하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도 매뉴얼과 교육상 신체접촉 허용기준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회에는 교권 3법(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중 계류된 교원지위법 및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