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가속 감안···학교시설·지역사회 공존 필요"
학생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 담은 '학교시설복합화법' 제정
합숙 훈련 등 학생 선수 육성 방식 개선안도 협의 방침

운동장 개방 시간을 알리는 표지판. 자료사진
운동장 개방 시간을 알리는 표지판. 자료사진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초·중·고교 부지에 주민센터나 문화·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돼 주민 이용이 자유로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학생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을 담은 '학교시설복합화법'(가칭) 제정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학교 부지 안에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쓸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골자는 △학교 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의 확충 및 지역 주민 이용 활성화 △우수 선수 육성 위주의 학교운동부 제도 개선 △평생 독자 양성을 위한 학생 독서 수업 운영기반 구축 등이다.

양 부처는 지역 주민이 체육관과 도서관, 전시장, 강당 등 다양한 학교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학교에 둘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학생 안전문제 등으로 학교 측에서 복합시설 설치를 꺼려 지역 주민의 학교 시설 이용이 쉽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 가속 등을 고려하면 학교시설과 지역사회의 공존이 더 늦어지면 안 된다고 본다"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논란이 된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의 하나인 '학교 운동부 제도 개선' 방안도 협의한다. 이를 위해 (가칭)'스포츠혁신위원회'를 신설해 △합숙훈련 등 학생선수 육성방식 개선 △전국체육대회 고등부와 전국소년체육대회 초·중등부의 통합 운영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관리 체계 구축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우수 선수 중심의 학생 선수 육성 방식을 바꿔나갈 계획이다. 

독서 교육을 위한 협력에도 나선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가장 큰 변화로 꼽히는 ‘초등 3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10년간 한 학년 한 권 읽기 수업’ 활동의 지원을 위해 도서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교와 학생의 독서 활동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수업 플랫폼도 구축한다. 영·유아 부모와 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독서 지도법을 교육하는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한복 교복 시범사업 추진 △영화 분야 진로체험 확대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양 부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협약을 이행하고, 차관이 참석하는 이행점검회의를 1년에 2회 개최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오는 8일 오후 경기도 고양 신일중학교에서 업무협약 체결식을 열고, 학생·학부모·교사 등으로부터 학교시설 복합화 및 학교 운동부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