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서울시의원 지적...조사 후 적발 시 행정처분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올해부터 서울시내 학교급식에 납품된 식재료를 대상으로 사후 잔류농약 검사가 실시된다.

8일 여명(사진)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동으로 학교에 납품된 식재료를 수거, 잔류 농약 등 오염여부를 확인한 뒤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행정 처분키로 했다. 

2014년 이후 학교급식 식재료는 공급업체에서 사전검수를 마친 것을 대상으로 구입해 왔으나 유통과정에서의 오염은 발견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한때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유통된 농산물이 기준량을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되는가 하면 고름 낀 목살이 납품되는 등 문제가 다수 적발 된바 있다.

여명 의원은 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잔류농약검사가 완료된 식재료를 구매한다고 해도 유통과정에서의 오염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런 사후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은 학교급식을 너무 방관하는 것”이라며 보다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 협조해 학교를 방문, 납품된 농산물을 수거하고 검사를 의뢰해 유통과정에서도 안전한 급식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생산 단계에서 학교에 납품 예정인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기존 1000건에서 3000건으로 늘려 사전 검수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