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논의 없었다"...상위법 개정 없이 시행 불가
전교조 전북지부 2학기 시범운영 제안...TF팀 구성 협약

사진=전북교육청
사진=전북교육청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장공모제를 넘어 교장선출보직제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다. 첫 발을 떼지 못한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에 대해 최근 한 인터뷰를 통해 "때가 무르익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이 제도를 올해 안에 시행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2학기 실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김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와 2018년 하반기 정책업무협의에서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위해 올해 안에 T/F/팀을 구성·운영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3월 초 열린 간담회에서 전교조는 하반기부터 유·초·중·고별 1개교 시범학교 지정 운영을 제안했다.

전교조는 그동안 교장승진제도 개선을 주장해 왔으며, 특히 교장선출보직제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회에 2만여명의 서명을 담아 입법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12월4일 국회에 교장선출보직제 입법을 청원했다. 사진=전교조   

교장선출보직제는 교사들이 동료교사 가운데 직접 교장을 선출하는 제도다. 선출된 교사는 교장으로 재직 후 임기가 끝나면 다시 교사직을 수행하게 된다.

비슷한 제도로 현재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내부형공모제가 있다. 내부형 가운데 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B형은 현 임용학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15년 이상 경력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전북은 2019학년도부터 모든 혁신학교를 자율학교로 운영, 평교사가 지원 가능한 내부형 공모 학교가 늘었다.

김승환 교육감이 도입을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는 이런 내부형B형과는 차이가 있다. 우선 대상이 자율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다. 또 당사자 지원이 아닌 동료 교사들의 추천 및 추대 형식을 추구한다.

김형배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올 하반기 시범학교 지정 운영이 목표”라며 “지난 3월초 김 교육감에게 학교자치 및 민주시민교육 실현 일환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기 연장수단으로 왜곡·변질됐다. 자격증제를 바탕으로 하는 내부형공모제 확대는 반대한다”며 “동료교사 추천 등 추대 방식의 선출보직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육경력 10년 이상 교사를 대상으로 전체 교사와 직원회, 학생회 대표단으로 구성된 교무회의에서 교장 후보를 선출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밟아 임용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도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교장 선출·보직제 시행을 주문한바 있다. 보고서는 학교 자치회 등 학교 구성원들이 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법령을 마련하고, 교감도 부교장제로 교장과 함께 러닝메이트 선출 등을 제시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실무 차원에서(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2019학년도 전체 임용 사항은 작년 11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등 시범학교 운영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