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법령 부재·전범기업 실태조사 자료 미비" 의견서
황대호 의원 "일본제품 불매운동 왜곡 안돼...'알고 쓰자'는 목적"

사진=경기도교육청
사진=경기도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한·일 외교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입장을 정해야 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학교 물품 중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한 도의회 조례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입법 예고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용 불가”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관련기사 참조) 

도교육청은 수용불가 이유로 △전범 기업에 대한 불명확성 및 관리 주체 문제 △전범 기업 및 생산제품에 대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실태조사 자료 부재 △인식표 부착 및 홈페이지 공개에 따른 소 제기 문제 △중앙정부 및 일반지방자치단체의 전범 기업에 대한 관계 법령 부재 등을 담았다. 

이재정 교육감은 “조례가 좋다 나쁘다 말하기보다 도의회에서 적절하게 토론해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4)은 이날 "조례안은 일본 기업 제품 전부에 인식표를 부착하자는 게 아니라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기억하자는 것이다.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전범기업을 똑똑히 기억하도록 하는 역사교육 일환이다. 제품을 쓰더라도 제대로 알고 쓰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내 각급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교육기자재(빔프로젝터, 캠코더, 카메라, 복사기) 중 일본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50~70%에 달한다. 이중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품목에 따라 10~2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제1교육위원회는 오는 29일 해당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본회의에 상정, 의결되면 도교육감은 20일 이내 공포 또는 재의 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