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과정 통합 운영, 학력 인정되지 않는 각종학교

사진=m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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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하일(60·미국명 로버트 할리)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광주 외국인학교의 외국인 교사도 지난해 대량의 대마를 국내에 반입했다가 구속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광주시교육청이 지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 내용은 부정 입학자 여부 등 입학관리와 학사운영 공시 의무 준수 여부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000년 8월 유·초·중·고 과정, 14개 학급 350명 정원의 광주 외국인학교 설립 인가를 했다. 현재는 41명이 재학 중이다. 내국인이 14명, 외국인이 27명이다. 교사는 16명이다. 초·중·고 과정을 통합 운영하지만 학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기 감사 대상은 아니다. 

광주 외국인학교는 북구 오료동으로 신축 이전하면서 사업비 86억원 중 국비와 광주시 예산 21억5000만원씩을 지원 받았다.

지난해 7월에는 이 학교 30대 미국인 교사가 국제특급 우편으로 25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대마를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됐다. 1년새 교사와 이사장이 마약 혐의로 연달아 체포 되면서 학교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2007년에는 국제 수배 중인 성추행 용의자가 재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을 사기도 했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각종학교인 광주 외국인학교는 인가만 내 줬을 뿐 감사 대상도, 보조금 지원 대상도 아니다”라며 “개인적 일탈로 보이는 사안을 두고 학사 등 학교 운영 전반을 감사하기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해 외국인 교사 마약류 반입 관련한 면직처리 건은 학교 측이 별도로 보고해오지 않아 현황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로버트 할리 씨는 자신이 학교를 세우는 등 교육사업에 공을 들이는 이유에 대해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2016년 11월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 출연해 “아들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차별과 놀림을 당한 적이 있다”며 “그래서 우리 아들 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을 많이 하다가 다른 친구하고 얘기를 하면서 외국인학교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