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학교 1학년 담임부터...근무시간 중 상담, 퇴근 시 반납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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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서울 교원에게 업무용 휴대전화가 2학기부터 3000여대 지급되는 등 시범 실시된다.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퇴근 후 교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업무용 휴대전화 3000여대를 지급한다. 

교육지원청 별로 시범학교를 운영하며, 유초중고 1학년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전화기는 무상, 통신비는 서울시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교육청은 우선 2학기 시범운영한 뒤 점진적으로 모든 1학년 담임교사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업무용 휴대전화는 근무시간 중 학부모 상담 등에 사용되며 퇴근할 때는 학교에 반납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학교별로 마련된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담임교사 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또 교권침해에 시달리는 교원들의 법률지원 서비스를 위해 올해부터 교권침해 변호사비 선임비용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했다.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경찰수사나 검찰 조사 등 초동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 외에도 지난 4월에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원법)의 개정 내용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교육활동 보호 연수자료 등을 새롭게 보완한 매뉴얼도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