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대성고를 일반고로 전환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바뀐 대성고등학교 일부 학부모들이 자사고 지정 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8일 대성고 학부모회 등 5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9년 자사고로 지정됐던 대성고는 학생 충원율 저하, 재정부담 증가를 이유로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대성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를 밟았고, 교육부 동의로 지정취소가 확정됐다.

대성고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정 취소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본안 판단 전까지 지정취소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