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립유치원 폐원 권한 교육감에 이양

박용진 3법이 통과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한유총 회원들은 ‘폐원하고싶다’ ‘원아모집 안 하고싶다’. ‘휴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다.<br>
박용진 3법이 통과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한유총 회원들은 ‘폐원하고싶다’ ‘원아모집 안 하고싶다’. ‘휴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다.(사진=한유총)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앞으로 사립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 대신 관할 시도교육감이 세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도권 교육감들의 사립유치원 폐원 기준 조정권한 이양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인천·경기 교육감들은 지난 4월 사립유치원 폐원 기준과 관련 지역적 상황과 교육적 판단에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했다.(관련기사 참조)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학기중 폐원 절차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려면 학부모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치원 폐원 여부는 일괄적 기준을 두기보다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지역에 따라 지금도 유치원 폐원 기준을 '학부모 전원 동의'로 시행령 개정안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교육청·지원청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당초 입법예고했던 시행령 개정안의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 규정 신설안을 삭제하기로 했다.

새로운 개정안에는 교육감이 유치원 폐원을 인가할 때 △폐쇄 연월일의 적절성 △유아 지원 계획의 적절성 △학부모 의견 △그 밖에 유아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원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세부사항은 추후 시도 교육규칙으로 법제화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 3분의2 동의만 받으면 폐원이 가능하도록 해석될 수 있어 이를 삭제한 것"이라며 "학부모의 단 1%라도 학습권 보장이 안 될 경우 폐원을 할 수 없도록 해 더 강화된 개정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