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사립 폐원 기준 법령 담아
교직원 봉급, 수당 지급기준 유치원 규칙 기재해야
위법행위 사립유치원 모집정지·정원감축 처분 규정

(사진=픽사베이)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으려면 앞으로 반드시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소속 교직원의 봉급이나 각종 수당에 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기재해야 하며, 원장의 자격기준은 초중고교 교장 수준으로 강화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은 사립유치원이 학부모 동의서와 기존 원생들에 대한 전원 계획을 제출하면 교육감이 판단해 폐원을 인가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관련 지침으로 유치원이 폐원할 경우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시행령은 학부모 동의를 얻도록 하면서도 ‘3분의2 이상’을 규정하지 않았다. 

교육감은 교육 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유치원 폐쇄로 인해 유아들이 교육 중단을 겪지 않도록 교육감이 반드시 전원조치를 확인하도록 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울・경기지역 등에서는 현재도 폐쇄 사유 타당성이나 유아조치의 적절성, 모든 학부모의 동의 같은 기준에 따라 폐원을 인가해 왔다.

(자료=교육부)

안전시설 미비로 아이가 다친 유치원의 경우, 신입생 모집을 교육청에서 일정 기간 정지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시설·설비를 갖추지 않아 유아의 안전에 위해를 입힌 유치원이 이에 해당한다.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6개월(1차)·1년(2차)·1년 6개월(3차) 간 신입생 모집을 정지할 수 있다. 

교비회계를 목적 외 사용한 사립유치원은 정원을 감축할 수 있게 됐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1조를 위반해 유치원 교비회계를 목적 외에 사용해 시정명령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은 유치원은 정원을 10%(1차)·15%(2차)·20%(3차) 감축할 수 있다. 

또 사립유치원은 앞으로 소속 교직원의 봉급이나 각종 수당에 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기재해야 한다. 사립유치원 교직원 보수 합리화를 통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도 강화된다. 종전에는 학력 기준(전문대학 졸업)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또는 11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이었으나 이를 초·중·고 교장 기준에 준해 각각 9년, 15년으로 상향한다. 교육경력의 범위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강화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이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로서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