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조선대학교는 사건 경과 보고하라

교육부는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하고도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그친 광주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 사건에 대해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2일 조선대에 4일까지 사건의 경과와 학생들 상황, 이에 대한 학교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측에 사실 관계를 왜곡하면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원이 쇄도했다"면서 "학교 측의 답변을 들은 뒤 추후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것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앞서 조선대는 1일 오후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박씨를 불러 소명을 들은 후 박씨를 제적하기로 결정했다. 지도위는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근거해 총장의 결재를 거쳐 박씨를 제적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제적은 출교와 달리 재입학이 가능하나 조선대 관계자는 "박씨는 정확하게 '징계의 의한 제적'을 받은 것"이라며 "학칙 상 징계에 의한 제적은 재입학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등에 따르면 박씨는 3월 28일 새벽 여자친구 이모(31)씨를 감감하고 수차례 폭행해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1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봐주기'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조선대는 이같은 조치를 지난 1일 학교 공식 페이스북에 게재했으며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한 학생은 이 페이스북 통해 "정작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는 없다"며 "학교가 창피하다"고 밝혔고, 또 다른 학생은 "지난 몇 달 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전원, 학장, 교수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언론에 등떠밀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부끄럽지도 않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