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예고

텅 빈 조윤희 선생님 반의 휴대폰 수거함. 사진=조윤희 교사
학칙에서 휴대폰 관련 규정이 사라지면, 교실의 휴대폰 수거함도 사라지게 될까. (자료사진)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앞으로 두발·복장 제한이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 등 학교규칙(학칙)의 세부 예시를 삭제하고 학교별 여건에 따라 학칙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학부모위원 선출 시 전자투표로도 사전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 개정에 따라 학칙 기재사항의 세부예시가 삭제된다. 제9조제1항제7호는 학생의 포상 및 징계 등의 지도방법과 교육기본법 상 학생에게 부여된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 방해와 학내 질서 문란 금지 의무에 관한 세부적인 예시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이라는 예시를 두고 반드시 학칙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등 논란이 있어 왔다. 현재는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해당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 교복만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학교 규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휴대전화와 소지품 검사는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있지만, 역시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거나 “일괄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합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부적인 예시 규정을 삭제하고 비슷한 뜻의 문구를 통합해 학교여건에 따라 학교규칙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에 따라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이라는 예시는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으로 개정된다. 또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라는 내용도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로 바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학교 내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소지 및 두발제한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를 거쳐 학교의 교육활동과 학생 안전 등을 위한 생활지도의 방식을 학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용모·소지품 검사를 없애는 학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2학기부터 두발 규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지난해 밝힌 바 있다.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도 개정해 학운위 학부모위원 선출 시 직접 참가가 불가능할 경우 전자투표로도 사전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학운위 학부모위원 선출 사전투표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으로 운영돼왔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 참여 확대를 위해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전자투표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는 없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 따라 투표방법 예시로 전자투표를 추가해 학부모가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하고 학교운영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전자투표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없이 투표가 가능하고 투·개표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며 선거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실시한 온라인투표 만족도 조사에서 교사는 5점 만점에 4.63점, 학부모는 4.09점일 기록하는 등 만족도가 높았다. 

교육부는 향후 전자투표 정착을 위해 온라인투표 시스템 이용방법과 편의성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