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7년 만에 교원노동조합 단체협약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사노동조합(경기교사노조)는 10일 오후 도교육청 사일륙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사진=경기도교육청)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사노조 단체협약에 '차등 성과급제 폐지' 조항이 담겼다. 교육청과 교사노조, 교원단체 간 단체협약에 '성과급 폐지'가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사노동조합(경기교사노조)는 10일 오후 도교육청 사일륙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8년 10월29일 경기교사노조로부터 단체교섭 요구안을 접수해 총 17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거쳐 이루어진 결과다.

또 도교육청이 7년 만에 교원노동조합과 맺는 단체협약이다.

전문과 부칙을 포함해 총 42조 104개항으로 구성된 단체협약 내용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차등 성과급 폐지 조항이다. 

단체협약 제20조(교원 차등 성과급제 폐지)에는 '교육청은 교원 성과상여금 균등 지급규정 마련을 위해 노력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조항은 주무 부서가 교육부나 교육청이 아닌 인사혁신처 소관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정수경 경기교사노조위원장은 "첫 교섭이라 많이 힘들었지만 교섭과정에서 많이 배웠다"면서 "특히 '차등성과급 폐지' 조항을 놓고 어려움도 많았다. 앞으로 정책협의회 통해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교권보호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실 등에 녹음 가능한 전화기 설치 노력 ▲교사 휴대전화 비공개 ▲유치원 교사 행정업무 경감 ▲학생 자치활동 보장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이 외에도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지원 등이 담겼다.

이재정 교육감은 “학교현장에서 미래세대 위해 열정을 불태우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응원한다”면서 “경기교사노조와 함께 활발히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 모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사진=경기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