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 이하 강좌 비율 39.9%...1.3% 줄어
대학평가에 전임교원 확보 배점 올리고, 강좌 수 지표 등 반영

대학 수익용 재산 늘고 법정부담금 줄어

(사진=교육부 블로그)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지난 8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2학기 대학 강좌 수가 전년 대비 5800여개 줄었다. 소형 강의와 비전임교원 강의는 줄고, 대형 강의와 전임교원 강의는 늘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1일 전국 417개 대학의 법정부담금, 기숙사,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대학알리미에 공시하고,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교육부)

강사법 시행 이후 강좌 수 줄어…교육부 “학생정원 감소 따른 것”

강사법 시행 이후 대학들의 2학기 강좌 수는 29만71개로 지난해 2학기 29만5886개보다 5815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정원 100명당 강좌 수는 22.6개로 지난해(22.7개)보다 소폭 줄었으나 최근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 중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강좌 비율은 39.9%로 2018년 2학기(41.2%)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한해 전인 2017년 2학기에는 43.1%였다. 지난해 2학기 12만1758개보다 6144개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31~51명이 듣는 중규모 강의도 7만7860개에서 7만6614개로 1246개 줄었다. 21~30명 강의는 6만3086개에서 6만4100개로 1014개 늘었다. 반면 51~100명이 듣는 강의는 3만950개에서 3만1385개로 435개가, 101명 이상 강의는 2232개에서 2358개로 126개 늘었다.

교육부는 "대학이 학생 정원 감소에 비례해 총 강좌 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지만 강사법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고등교육의 질 하락을 막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에 '총 강좌 수' 지표를 추가 반영하고, '강의규모의 적절성' 지표 중 소규모 강좌 반영 기준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도 이같은 지표를 반영할 계획이다.

대학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은 67.8%로, 2018년 2학기(65.3%)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 시간강사 수가 줄어든 만큼 상대적으로 전임교원의 비중이 높아진 것. 2019년 1학기의 경우, 전임교원 1인당 담당 학점은 7.4학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비전임교원이 맡은 학점 역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2학기에 비전임교원이 담당한 학점은 22만5762학점으로, 지난해 2학기 24만7255학점에서 2만1493학점 줄었다.

교육부는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의 '전임교원 확보율'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이로 인해 강사 고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비전임교원 전체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비율' 지표를 신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료=교육부)

기숙사 수용률 22.1%로 0.4%포인트 상승...카드 남부 가능 16.9%

직영이나 민자 기숙사,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행복공공기숙사 등 2019년 기숙사 수용률은 22.1%로, 전년(21.7%)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기숙사비 납부 방법으로는 카드납부가 가능한 기숙사 43개(16.9%), 현금분할로 납부 가능한 기숙사는 73개(28.6%),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64개(64.3%)였다. 카드납부제도와 현금분할 납부제도를 모두 실시하는 기숙사는 25개(9.8%)였다.

올해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모두 9조원으로 지난해 8조4000억원보다 약 6000억원 증가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69.3%로 전년(65.6%)보다 3.7%포인트 상승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학교 교원과 교직원의 연금, 건강보험 부담금과 각종 운영비를 부담하기 위해 보유하는 재산으로, 학교법인은 이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사학연금(퇴직수당 포함)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등 2018년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2983억원으로 전년(2954억원)보다 29억원 증가했다.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0.3%로 전년(52.9%)보다 2.6%포인트 감소했다.

2019년 교지 확보율은 217.6%로 전년(217.1%)보다 0.5%포인트, 교사시설 확보율은 148.4%로 전년(146.6%)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 또 국·공립 및 사립대학,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학 평균 모두 교지와 교사시설 확보율 법정기준(100%)을 충족했다.

2018년 과학기술, 예·체능 및 기타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평가 결과, 1·2등급은 3만5816개(89.6%)로 전년(3만3572개)보다 2244개 증가한 반면 3등급은 4148개(10.4%)로 전년(4550개)보다 402개 감소했다. 또 2018년 대학의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225건으로 전년(191건)보다 34건(17.8%)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8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모든 유형별로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대학은 모두 181개교(92.3%)로 나타났다. 대학 기관장이 4개 폭력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한 대학은 183개교(93.4%)였으며, 대학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58.6%, 대학·대학원 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37.8%로 각각 전년대비 7.8%포인트, 5.1%포인트 증가했다.

대학별 세부적 공시자료는 31일 낮 12시부터 대학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