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국 사립대 총장들이 정부의 등록금 인상 불허 방침에도 2020학년도부터 법정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5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23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인해 대학 재정은 황폐화됐고, 교육 환경은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한국 대학교육의 내실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0학년도부터 법정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하지만 4년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곳 중 2019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한 학교는 5개에 불과했다.

이는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학교를 등록금 인하·동결 대학으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막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립대 측은 2009년 ‘반값 등록금’ 정책 시행 이후 등록금이 계속 동결 상태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입학생 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거의 모든 대학의 재정 상황이 파탄 직전에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 사립대가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동결 방침을 바꾸지 않는 한 등록금 인상을 강행할 것인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