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전경. 2019.1.30.(사진=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 전경. 2019.1.30.(사진=오영세 기자)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에게도 '상피제'가 적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교원 상피제' 제도를 일반직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2020년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일반직공무원 상피제'는 내년 1월 1일 정기인사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될 경우, 일반직공무원 전보 시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동일학교에는 전보 배치되지 않는다. 다만,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 중‧고등학생 자녀가 배정받을 경우 학생의 교육권을 우선으로 하여 해당 공무원은 다음 정기인사 시 전보된다.

일반직공무원 정기인사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연2회에 걸쳐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및 '자체 인사운영 기본계획' 등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서울교육청은 올해 11월 중 동일기관 2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전보 서류를 받을 예정이며, 근무희망조서에 중‧고등학교 자녀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현황 파악 후 전보 시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상피제 도입이 학교 교원을 비롯한 공립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까지 확대됨으로써 서울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