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전경. 2019.1.30.(사진=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 전경. 2019.1.30.(사진=오영세 기자)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교육감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된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서울시교육청이 재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20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조상호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장에게 위임한 각종 행정권한을 필요한 경우 교육감과 교육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관련기사 참조) 

하지만 이 조례는 행정권한을 빼앗기는 학교장 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도 반대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제도만으로도 학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며 "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을 위임해놓고 필요에 따라 직접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법령의 ‘권한의 위임’의 속성과 모순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내 교장들도 앞서 이날 오전 조례 개정이 교육 자치를 침해한다고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시 유·초·중·고 교장·원장회는 "학교의 자율적 권한을 침해하고 학교자치를 훼손한다”며 “이번 조례 통과를 규탄하고 재의를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