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5일 '2020 학생 기초학력 보장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5일 '2020 학생 기초학력 보장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서울시교육청)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초·중·고 모의선거 교육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또 '학교 내 선거운동' 금지를 선관위에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 판단에 따라 모의선거 교육 백지화가 결정된다면 이를 따르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선관위는 최근 서울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주관하는 모의선거 교육 허용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 주도 모의선거 교육이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 따져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0일 4월 총선을 앞두고 관내 초·중·고 40곳을 대상으로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학교 선정을 마쳤고, 추가 선정도 검토한 바 있다. 

다만 조 교육감은 민주시민교육적 관점에서 모의선거 교육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있는 올해 모의선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참정권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 맥락"이라며 "그동안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또 총선 출마 후보자들의 학교내 선거운동이나 연설은 금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판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총선 출마 후보자들은 학교 내에서 선거활동을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보안관제도를 도입하는 등 학교 전체에 외부인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를 선거운동 관련 연설금지장소로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줄 것을 선관위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열린 고교 졸업식에 벌써부터 일부 총선 출마자들이 학교에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선거운동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 내 선거운동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학교가 후보와 지지자들의 민원에 시달리고 교직원과 학생이 본의 아니게 선거법을 어길 가능성이 생긴다"면서 "졸업식과 입학식이 이어지는 시기인 만큼 선관위가 이른 시일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