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8세 선거권' 선거법 보완 요구
교육청 등 관 주도 모의선거 법적 검토 필요
교육부, 가이드라인 및 학칙개정 지침 '아직'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서울시교육청의 초·중·고교 모의선거 교육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시교육청이 모의선거는 민주시민교육 일환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교육당국이 주관하는 모의선거 교육 허용 여부에 대해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교육청 등 관 주도 모의선거 교육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따져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0일 4월 총선을 앞두고 관내 초·중·고 40곳을 대상으로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총선 출마자 공약을 분석하고 모의투표까지 진행하는 방식이다. 

고등학교 19개, 중학교 11개, 초등학교 10개교가 대상이며, 이들 학교는 '수업 실천 지원금' 도 받았다.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지는 등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자 60개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검토하기도 했다. 

모의선거 교육에 일단 제동이 걸린 서울시교육청은 21일 관련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모의선거 교육은 고뿐 아니라 초·중학교에서도 진행하는 민주시민교육"이라며 "이번 총선과는 별개"라고 말했다. 

선관위가 국회에 선거 연령 하향 공직선거법 보완을, 서울시교육청 모의선거 교육에 대해 추가 검토 입장을 밝힌 것은 모의선거의 선거법 위반 가능성과 정치 편향성 우려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교총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고, 한국당은 학제 개편과 학교내 선거운동 금지 등을 총선 공약 으로 내놓는 등 현재는 혼란한 상황이다. 

하지만 선관위의 선거법 보완 입법 요구에 따른 후속조치는 물론, 각급 학교의 학칙 개정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교육청은 교육부와 선관위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오늘(20일) 관련 검토에 들어간다.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각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 2차 실무협의를 갖는다.